집 매각한다며 집주인이 정한 이사 날짜, 꼭 그날 나가야 하나요?

Q

저는 현재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계약 만기는 2010년 1월 19일입니다. 2009년 7월경 임대인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각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2010년 2월 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동년 4월20일 매각대금 잔금 지급) 그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넉넉잡고 4월20일까지 여유를 두었으니 이사를 가라고 하여 저는 "전세를 빨리 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임대인이 "전세계약 선금 2천7백만원 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전화를 드릴 터이니 송금은 그때 해달라."고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두세차례 전화가 와서 전세집을 빨리 얻으라 고 재촉함) 2010년 2월 11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집을 구했고, 최근 전세집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먼저 전세 先계약금을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계약금 10% 3천6백만원 / 2010년 4월 9일 입주하기로 함) 2010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월9일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자기랑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4월20일(화) 이사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러길래, 제가 "무슨 말이냐. 4월20일까지 이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으니 그 기간 동안 집을 빨리 얻어 이사를 가라고 했지, 언제 4월20일날 이사를 가라고 했냐."고 이야기를 하자, 임대인 曰 "그러길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 한 부동산을 통해 전세를 얻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않느냐. 그리고 세상일이 정확하게 처리만 될 수 있느냐?"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지인 즉슨, 자신의 집을 구입하기로 한 사람이 잔금을 치루기로 한 일자가 4월 20일이므로 4월20일 날 이사하라는 뜻으로 4월20일까지 여유를 주었으니 전세는 일찍 얻어놓고 자신들의 매각 일정에 맞추어 4월20일 날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났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4월9일, 4월16일, 4월23일 중 이사를 할 것이며 4월20일 임대인이 통보한 이전 일자에 합의한 적은 없다라고 통보를 하였고, 2010년 2월 12일 현재 전세계약 선금 2천7백 만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하여 달라고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미송금함) 제가 임대인으로 인하여 4월9일 이전을 못하게 될 경우와 전세계약 선금 2천7백만원을 못받을 경우 발생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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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혼자 정한 날짜에 꼭 맞춰 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질문자님은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받는 것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선금 2,700만원 약속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6조의2는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 7월경 매각 통보가 갱신거절 통지로 볼 만한 것이었다면 계약은 2010년 1월 19일 끝났고,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는 날 집을 넘겨주면 됩니다. 4월 9일 이사를 원하면 그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4월 20일까지 미룬다면 그 날짜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날짜 계산이 달라집니다. 4월 9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 집 잔금을 못 치르거나 계약금을 잃는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원인인 범위에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금 2,700만원은 임대인이 먼저 주겠다고 한 말이 있어도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주기로 한 약속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각한 집의 중개업소를 통해 전세를 얻었으면 된다'고 한 말은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어느 중개업소를 통해 새 집을 구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매수인의 잔금일과 질문자님의 이사일을 맞추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을 다툴 때 질문자님이 협조하려 했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이 답변은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므로 당시 적용된 규정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지금 할 일은 보증금 반환일과 이사일을 정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 날까지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을 비우기 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새 집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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