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쇼핑몰에 전 직원이 몰래 접속해 회원정보를 빼갔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지난 1월 11일 나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쇼핑몰을 1800만원의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인수시 계약서에는 1. 도메인 2. 서비스에 필요한 웹프로그램 및 소유권 3. 운영중인 컨텐츠 및 오픈마켓을 포함한 그 외 사업영역 4.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프로그램 5. 기존회원의 인수인계 6. 프로그램 관련 필요사항 및 운영관련사항 7. 호스팅계약의 이전 8. 각종 포털사이트 등록에 관한 명의 이전 기타사항으로 "갑은 계약이후 국내 동종사업을 진행하거 나 제 3자에게 컨설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를 하고 열흘 후인 1월 21일, 기존에 운영했었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분 중 한명이 계약 시 서로 주고받았던 개인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제 개인 이메일(양도받은 사이트에 링크 걸려 있는 사이트 운영자용 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메일에 무단 침입해서 양도받은 사이트 의 관리자 비밀번호 또한 같은 방법(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제 개인메일 로 새 임시 비밀번호 발송 받고 메일 확인 후 증거인멸 위해 삭제)으로 알아내어 저희 사이트 관리 자로 로그인을 하여 저 몰래 저희 회원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어 다른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앞으로 그 싸이트를 잘 이용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고는 그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날짜 이후 갑자기 저희 사이트에 탈퇴를 요청하는 글이나 문의 전화가 쇄도했었습니다. 보낸 메일에 사이트 오픈 후 다시 메일을 드리겠다고 쓴걸로 보아 저희 전체 회원 정보를 빼내어 자기네 새로 오픈한다는 사이트에 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회원 정보는 클릭 한번으로 엑셀 로 다운받아 저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이트 관리자를 해킹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유출이 매우 쉽습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보낸 내역은 삭제했지만 마지막 메일 보낸 시간이 남아있어, 나는 그 시간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기에 호스팅 업체에 전화를 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내었냐고 역탐지를 하였더니 위의 사실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호스팅업체에 명의도용사실을 알리고 사정을 이야기하여 현재 그 사람이 보냈던 메일은 다시 복구 시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담당했었던 기존 사이트 운영자와 통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사이트 양도 이유가 중국에 한국 연예인 사이트 오픈이 유행이라, 중국내에 한국 연예인 사이트를 오픈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중국 사이트에 지금 양도하는 사이트도 한국내 연예인 사이트로 입점 등의 형식으로 연동시킬 것이니 저에게 기존 연예인 사이트 이미지를 잘 유지 시켜 달라고까지 하였는데, 그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위에 말한 무단 로그인을 하여 메일로 보냈었던 새로 오픈한다고 나와있던 그 사이트가 메인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영을 담당했었다는 또다른 3자가 기존의 모든 연예인 착화 상품 사진, 기존 타 모델의 착화 상품 사진을 당장 다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그쪽에서 오픈한다고 하는 사이트에서 기존 타 모델 착화 상품 사진을 그대로 얹어서 사용하 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제 3자가 그 모델 당사자입니다. (연예인 당사자가 아니구요, 기타 모델) 자기들이 따로 사진을 찍거나 새로 상품 사입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인수받은 사이트에서 본인 이 모델로 찍은 사진으로 자신들이 새로 만들 사이트에 바로 적용을 해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그 모든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산 저희에게 오히려 삭제를 요구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희는 당장 그 모든 것을 다 내리면 사이트의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있는 정도이고, 계약서에도 기존의 컨텐츠는 그대로 인수 받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모델 본인이 직접 초상권 운운하 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는 연예인의 이름도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각 포털사이트에 걸려있는 "ooo(연예인이름) 쇼핑몰 - xxx(사이트 이름)" 검색어는 평생 사용해도 좋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그 연예인 이름이 걸려있어 나타나는 광고효과와, 기존에 이미 운영되어지고 있던 사이트라 별 관리 없이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이기에 거액을 주고 인수한 것인데, 인수 후 갑자기 그 모든 컨텐츠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것도 제3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계약당사자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1주일째 안됨) <질의> 1. 계약서에 명백히 본인이 국내 동종사업을 안할 것과, 제3자 지인에게 컨설팅, 회원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 적혀 있는데, 위 사건에서 만약 계약자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 계약위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2.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제 개인 신분증을 이용에 본인이라고 하며 ○○, △△ 등 포털사이 트와 호스팅 업체에 제 행세를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제 메일과 관리자 프로그램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3. 2번과 관련해 그 직원을 해킹,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4. 저희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기들이 새로 만든 사이트에 씌웠을 경우, 그 직원을 개인 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5. 총괄적으로 이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 모든 죄목명과, 혹시라도 계약당사자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그 계약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는 모든 죄목명을 알려주세요. 6. 구두로만 합의한 연예인 이름, 사진 사용과 기존 다른 모델 컷은 당장 삭제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사용하라는 내용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7. 계약 당사자와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 해명을 들을 수가 없는 데 그런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운영직원이라는 사람(개인정보도용, 해킹,회원정보유출)과 모델이었다는 제3자(동일 죄목으로 사료-앞의 사람과 같이 사이트 오픈하는 것으로 사료됨) 두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는 모르고 이름과 그 사람들의 메일 주소 등만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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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질문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비밀번호를 받아 메일과 관리자 계정에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 침입과 신분증 사본 부정사용, 회원정보 유출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입은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관여했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이 기본이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계약했다면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이를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의2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9호와 제10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번부터 5번까지의 질문에서, 메일과 관리자 계정에 들어간 행위,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었다면 그 사본을 쓴 행위, 회원정보를 빼내 새 사이트에 쓴 행위는 각각 위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는 형사 문제이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1번과 7번 질문에서, 계약 당사자는 동종사업 금지와 정보 제공 금지를 약속했으므로 관여 사실이 드러나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회원정보를 빼낼 생각을 숨기고 매매대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사실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관여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6번 질문의 모델 사진은 계약서에 정함이 없으므로, 모델이 어떤 범위로 사용을 허락했는지가 쟁점이 되어 바로 모두 지워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상정보를 몰라도 이름과 메일 주소 등 알고 있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어 낼 수 있으니, 호스팅 업체에 접속 기록과 발송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복구한 메일, 비밀번호 변경 알림, 탈퇴 문의가 몰린 기록, 매매계약서도 보관하세요. 민사 청구에서는 매출 감소와 탈퇴 회원 수처럼 손해를 숫자로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니 날짜별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회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운영자로서 회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구두로 들은 연예인 이름 사용 허락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 같은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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