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1월 11일 나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 쇼핑몰을 1800만원의 금액을 주고 인수하였습니다. 인수시 계약서에는 1. 도메인 2. 서비스에 필요한 웹프로그램 및 소유권 3. 운영중인 컨텐츠 및 오픈마켓을 포함한 그 외 사업영역 4.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프로그램 5. 기존회원의 인수인계 6. 프로그램 관련 필요사항 및 운영관련사항 7. 호스팅계약의 이전 8. 각종 포털사이트 등록에 관한 명의 이전 기타사항으로 "갑은 계약이후 국내 동종사업을 진행하거 나 제 3자에게 컨설팅 또는 당 사업으로 획득한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를 하고 열흘 후인 1월 21일, 기존에 운영했었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분 중 한명이 계약 시 서로 주고받았던 개인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제 개인 이메일(양도받은 사이트에 링크 걸려 있는 사이트 운영자용 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메일에 무단 침입해서 양도받은 사이트 의 관리자 비밀번호 또한 같은 방법(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제 개인메일 로 새 임시 비밀번호 발송 받고 메일 확인 후 증거인멸 위해 삭제)으로 알아내어 저희 사이트 관리 자로 로그인을 하여 저 몰래 저희 회원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어 다른 사이트를 오픈한다고, 앞으로 그 싸이트를 잘 이용해 달라는 메일을 보내고는 그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날짜 이후 갑자기 저희 사이트에 탈퇴를 요청하는 글이나 문의 전화가 쇄도했었습니다. 보낸 메일에 사이트 오픈 후 다시 메일을 드리겠다고 쓴걸로 보아 저희 전체 회원 정보를 빼내어 자기네 새로 오픈한다는 사이트에 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회원 정보는 클릭 한번으로 엑셀 로 다운받아 저장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사이트 관리자를 해킹해서 들어오기만 한다면 유출이 매우 쉽습니다.)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보낸 내역은 삭제했지만 마지막 메일 보낸 시간이 남아있어, 나는 그 시간에 메일을 보내지 않았기에 호스팅 업체에 전화를 해, 누가 어떤 내용으로 보내었냐고 역탐지를 하였더니 위의 사실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호스팅업체에 명의도용사실을 알리고 사정을 이야기하여 현재 그 사람이 보냈던 메일은 다시 복구 시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담당했었던 기존 사이트 운영자와 통화를 하려고 하였지만 며칠째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자는 사이트 양도 이유가 중국에 한국 연예인 사이트 오픈이 유행이라, 중국내에 한국 연예인 사이트를 오픈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 중국 사이트에 지금 양도하는 사이트도 한국내 연예인 사이트로 입점 등의 형식으로 연동시킬 것이니 저에게 기존 연예인 사이트 이미지를 잘 유지 시켜 달라고까지 하였는데, 그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위에 말한 무단 로그인을 하여 메일로 보냈었던 새로 오픈한다고 나와있던 그 사이트가 메인에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영을 담당했었다는 또다른 3자가 기존의 모든 연예인 착화 상품 사진, 기존 타 모델의 착화 상품 사진을 당장 다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 그쪽에서 오픈한다고 하는 사이트에서 기존 타 모델 착화 상품 사진을 그대로 얹어서 사용하 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다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제 3자가 그 모델 당사자입니다. (연예인 당사자가 아니구요, 기타 모델) 자기들이 따로 사진을 찍거나 새로 상품 사입을 하지 않고 바로 저희가 인수받은 사이트에서 본인 이 모델로 찍은 사진으로 자신들이 새로 만들 사이트에 바로 적용을 해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 그 모든 컨텐츠를 돈을 주고 산 저희에게 오히려 삭제를 요구하고 있구요. 하지만 저희는 당장 그 모든 것을 다 내리면 사이트의 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있는 정도이고, 계약서에도 기존의 컨텐츠는 그대로 인수 받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모델 본인이 직접 초상권 운운하 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계약당사자는 연예인의 이름도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는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각 포털사이트에 걸려있는 "ooo(연예인이름) 쇼핑몰 - xxx(사이트 이름)" 검색어는 평생 사용해도 좋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그 연예인 이름이 걸려있어 나타나는 광고효과와, 기존에 이미 운영되어지고 있던 사이트라 별 관리 없이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이기에 거액을 주고 인수한 것인데, 인수 후 갑자기 그 모든 컨텐츠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것도 제3자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계약당사자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연락이 1주일째 안됨) <질의> 1. 계약서에 명백히 본인이 국내 동종사업을 안할 것과, 제3자 지인에게 컨설팅, 회원정보 등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 적혀 있는데, 위 사건에서 만약 계약자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 계약위반,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2. 그 직원이라는 사람이 제 개인 신분증을 이용에 본인이라고 하며 ○○, △△ 등 포털사이 트와 호스팅 업체에 제 행세를 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제 메일과 관리자 프로그램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3. 2번과 관련해 그 직원을 해킹,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4. 저희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기들이 새로 만든 사이트에 씌웠을 경우, 그 직원을 개인 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5. 총괄적으로 이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 모든 죄목명과, 혹시라도 계약당사자가 관련이 되어 있을 경우 그 계약 당사자를 고소할 수 있는 모든 죄목명을 알려주세요. 6. 구두로만 합의한 연예인 이름, 사진 사용과 기존 다른 모델 컷은 당장 삭제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에는 사용하라는 내용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7. 계약 당사자와 계속 연락이 안될 경우 이번 일과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 해명을 들을 수가 없는 데 그런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운영직원이라는 사람(개인정보도용, 해킹,회원정보유출)과 모델이었다는 제3자(동일 죄목으로 사료-앞의 사람과 같이 사이트 오픈하는 것으로 사료됨) 두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는 모르고 이름과 그 사람들의 메일 주소 등만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