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찾은 동생 차, 포기각서 가진 사람에게 차값을 갚아야 하나요?

Q

남동생이 사망하고 남동생 명의로 된 차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차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도난신고를 냈는데요. 도난신고하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를 찾았는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제 남동생이 차량 포기각서 및 등등 서류를 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마도 차 대출을 받으면서 차를 담보로 잡힌게 아닌가 싶은데요. 경찰에서는 와서 그 사람하고 3자 대면을 하자고 하는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차량에 관한 서류나 포기각서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그 사람에게 차량에 관한 대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저희는 차량에 대한 욕심은 없고 캐피탈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 캐피탈에서 차를 알아서 처리해줬음 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 차는 계속 사망한 남동생 명의로 된 차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끌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아...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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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동생의 빚을 갚으면 되므로, 그 사람이 서류나 포기각서를 가졌다는 이유로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차 값을 물어 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바뀌므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그 사람이 차의 주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한정승인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4조 제1항은 신고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상속재산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38조 제1항은 이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자동차 같은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자동차 저당권의 득실변경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캐피탈의 담보는 등록원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캐피탈의 저당권은 제1034조 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그 사람의 채권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차를 담보로 잡았다는 포기각서가 있어도 질권은 생길 수 없고, 이전등록도 없으니 그 사람은 차를 점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동생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제213조는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끌고 다녀도 되는지는 동생과 맺은 약정에 그런 권리가 담겨 있는지에 달려 있고, 그런 권리가 없다면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해 상속재산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은 한정승인 절차에서 다른 채권과 함께 다루어지므로, 그 자리에서 따로 갚으면 제1038조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면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차를 넘겨받은 경위와 날짜, 동생에게 돈을 준 내역을 확인하세요. 대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나오는 서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 신문공고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도난신고 접수 자료, 캐피탈 대출과 담보 관련 서류를 챙기세요. 그 사람이 가진 포기각서와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나 서명은 하지 마세요. 차를 찾았다는 사실은 캐피탈에도 알려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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