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지계약에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Q

먼저 저는 수탁자의 입장입니다. 일명 바지계약의 피해자인데요. 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수수료 얼마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2개월 안에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수락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모씨라는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양수하기로 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포함해 명의수탁자 5명을 일명 브로커라는 ○모씨라는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구요. 아파트 일반분양금액은 3억9천이었고, 담보대출은 2억6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2억6천 중 2억2천만원 가량이 건설사 쪽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감정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의 명의로 1천7백만원 가량 입금되었더군요. 물론, 2개월 이내에 양수해 간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구요. 분양팀장과 은행 지점장 간에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후 건설사로부터 2,500만원이 미납되었다면서 통지서가 날아 왔더군요. 그러니까 일반분양가 3억9천에서 브로커 ○모씨가 분양 받기로 했던 금액은 1억5천 할인된 2억4천정도였고, 브로커 ○씨는 은행측에서 제 명의로 2억6천을 받은 후 회사에 2억2천 납입하고 나머지 4천가량을 등기비용과 앞서 얘기했던 알 수 없는 명의로 입금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분양회사측에는 2,500만원 입금이 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브로커 ○씨가 2개월 내에 양수해 간다는 계약을 어기고 2개월이 지나도 양수를 해가지 않은데 있습니다. 대출금액 2억6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 5월 대출받은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브로커 ○씨는 연락도 되지않고 일명 잠수 를 타 버렸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170만원이 넘는 이자는 소개해준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해준 책임이 있어서 납입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아저씨도 돈이 없어서 더는 이자를 납입하기가 힘들 다고 하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저도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처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아파트 바지계약 형태의 불법이었고, 명의신탁 또한 불법이고 명의 를 빌려준 수탁자 입장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1억이상 할인한 가격에 부동산에 알아봤으나 팔리지 않았고 부동산측 얘기 로는 미분양된 물량을 모델하우스에서 25% 할인된 가격에 팔고있기 때문에 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또 생활정보신문에 이 물건을 찾아보니 이미 저처럼 일반분양가 에서 상당액수 할인된 아파트 물량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바지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저 혼자의 변명일테고 만약, 분양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인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이 문제로 회사측으로 부터 처벌 을 받게 될지도 몰라 무척 염려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로 부터 수탁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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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등기만 질문자 이름으로 하기로 한 약정이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질문자의 약정이 이 법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제7조는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현행 규정 기준이므로, 오래전 행위에 적용될 규정은 행위 당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약정은 브로커가 2개월 안에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브로커가 실제 소유자가 되고 질문자는 이름만 빌려주기로 한 것인지, 질문자가 산 뒤 브로커에게 되파는 약속이었는지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정과 대출·등기가 질문자 명의라는 사정은 수사에서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분양회사나 브로커를 고소하면 명의를 빌려준 경위도 함께 조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아 브로커에게 소개했다는 사정도 수사에서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되,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출과 분양 계약의 당사자는 질문자이므로 은행과 분양회사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므로, 브로커가 약속을 어겨 생긴 이자 부담 등은 이를 근거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합니다. 회사 밖의 일로 징계를 받을지는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하고, 징계가 내려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분양계약서, 대출서류, 각서, 이자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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