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수탁자의 입장입니다. 일명 바지계약의 피해자인데요. 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수수료 얼마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2개월 안에 양도한다는 조건 하에 수락을 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제 명의로 등기를 하고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모씨라는 사람이 2개월 이내에 양수하기로 했던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부동산 아저씨는 저를 포함해 명의수탁자 5명을 일명 브로커라는 ○모씨라는 사람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구요. 아파트 일반분양금액은 3억9천이었고, 담보대출은 2억6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2억6천 중 2억2천만원 가량이 건설사 쪽에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감정료, 법무사 비용,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람의 명의로 1천7백만원 가량 입금되었더군요. 물론, 2개월 이내에 양수해 간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구요. 분양팀장과 은행 지점장 간에 얘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후 건설사로부터 2,500만원이 미납되었다면서 통지서가 날아 왔더군요. 그러니까 일반분양가 3억9천에서 브로커 ○모씨가 분양 받기로 했던 금액은 1억5천 할인된 2억4천정도였고, 브로커 ○씨는 은행측에서 제 명의로 2억6천을 받은 후 회사에 2억2천 납입하고 나머지 4천가량을 등기비용과 앞서 얘기했던 알 수 없는 명의로 입금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분양회사측에는 2,500만원 입금이 덜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브로커 ○씨가 2개월 내에 양수해 간다는 계약을 어기고 2개월이 지나도 양수를 해가지 않은데 있습니다. 대출금액 2억6천에 대한 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 5월 대출받은 후 8개월이 지나도록 브로커 ○씨는 연락도 되지않고 일명 잠수 를 타 버렸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170만원이 넘는 이자는 소개해준 부동산 아저씨가 소개해준 책임이 있어서 납입을 했었는데 이제 부동산아저씨도 돈이 없어서 더는 이자를 납입하기가 힘들 다고 하는군요. 일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저도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고 제가 처한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아파트 바지계약 형태의 불법이었고, 명의신탁 또한 불법이고 명의 를 빌려준 수탁자 입장인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1억이상 할인한 가격에 부동산에 알아봤으나 팔리지 않았고 부동산측 얘기 로는 미분양된 물량을 모델하우스에서 25% 할인된 가격에 팔고있기 때문에 제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또 생활정보신문에 이 물건을 찾아보니 이미 저처럼 일반분양가 에서 상당액수 할인된 아파트 물량이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바지계약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저 혼자의 변명일테고 만약, 분양회사와 브로커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명의수탁자인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제가 이 문제로 회사측으로 부터 처벌 을 받게 될지도 몰라 무척 염려가 됩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로 부터 수탁자가 받게 되는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