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미지를 다시 그려 책 표지에 썼다면 요구한 배상금을 다 내야 하나요?

Q

일러스트 이미지 도용으로 2번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고 해외 싸이트에서 이미지를 구하다가 새로 그려서 책 표지에 넣었는데요. 이게 3년 전에 한 것인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는 저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저 이미지는 300,000만원에 책표지에는 따로 가격 부가가 되더군요. 그런데 저 이미지 원작자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저 판매 가격이 500,000만원에 패널티를 더해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고 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그렸다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원 가격은 내겠다고 했으나 거기서는 패널티까지 더해 과한 금액을 내놓으려는 심산 같습니다. 가격을 말하라고 해도 자기네가 심사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그냥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재정이 안되서 나중에 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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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 이미지를 보고 다시 그렸더라도 원작의 표현을 바탕으로 변형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배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말하는 패널티를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배상액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정하고, 제22조는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정합니다. 제125조 제1항과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금액을 협의할 때 주장할 수 있지만, 민사 배상은 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이미지의 사용료를 정해 두고 판매하고 있다면, 책 표지 용도의 사용료처럼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은 제125조 제3항에 따라 실제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125조 제4항은 고의적인 침해에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지만, 최근 새로 생긴 규정이라 3년 전 일에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상대방이 법정손해배상을 말한다면 원작이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금액을 합의하고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까지 내지 않으면,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분할로 내고 싶다면 합의서에 총액, 지급일, 이 일로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세요. 원작 이미지와 다시 그린 그림, 책의 판매 부수와 수익 자료를 정리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이 금액을 보내오면 판매 가격, 사용 기간, 사용 매체 등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시 그린 과정과 원작과 다른 점을 함께 정리해 답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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