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오토바이로 행인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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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이 지금만 19세인데 얼마 전 오후 8시경 통닭집 배달하던 중 길가에 서 있는 여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진단은 최고 4주를 받고 약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고 오토바이 보험이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태 이나, 업주는 책임을 전적으로 배달한 아이에게 물어라 하며 손을 떼버렸습니다. 담당경찰관 말씀은 형사합의는 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될 최악의 경우 아이가 받게 될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추가적인 진단을 8주까지는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부모인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또 한가지,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산재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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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실제 형은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달 업무 중 아드님이 다친 부분은 근로자로 일했다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도주한 경우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범 등 단서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이 사고는 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되어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사람과 부딪혔으므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한 사고라면 제3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질문대로 만 19세라면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형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손해배상은 아드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자는 업주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니, 오토바이가 적어도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그 범위의 보상은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아드님의 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업주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 사고 장소의 사진, 업주가 배달을 지시한 사실을 보여 주는 문자나 근무 기록을 모아 두세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 치료비와 손해를 기준으로 협의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넣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추가 진단을 더 받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 경과와 진료 기록을 확인한 뒤 협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업주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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