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신사 본사 직영점에서 판매사로 5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였구요. 근데 문제는
일을 그만둘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그 동안 제가 판매했던 고객들에 클레임을 저보고 다 막게 하
는 겁니다. 단지 제가 판매했던 판매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일을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클
래임 막는다고 제 돈까지 ○○통신사 쪽에 입금해 가면서 클레임을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판매했었던 고객들이니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재입니다. 바
로 오늘 ○○통신사 쪽에서 전화가 와서 또 한건의 클레임이 있으니 저보고 그 고객과 전화해서 막으라는
겁니다. 내참~ 일 그만둔지가 언젠데 제가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클레임을 막으라니 일단 고객과 전화
를 해보니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일할 당시 90년생 그니까 부모님 동의 없인 핸드폰 개통이 불가
능한 고객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핸드폰 고장으로 하나 개통할려고 한다며 저에게 직접 유선상으로 까지
부모님과 통화하게 해주고 제가 부모님 주민번호까지 다 받아 적고나서 부모님 신분증, 등본 등등 개통
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받고난 후 개통을 시켰습니다. 근데 5달 정도가 지난 지금 그 고객 오빠란 사람
이 우리 부모님은 그런 통화한 적이 없다, 왜 개통시켰냐, 명의도용이다 뭐다 하면서 클레임을 걸고 있네
요. 이유인 즉 그 90년생 고객이 5달 동안 요금을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요금이 50만 원정도 밀려 있다
는 겁니다. 일단 모든 상황으로 보아 전 분명 부모와 통화했고 정확히 신분증까지 받았습니다. 한 가지 걸
리는게 있다면 가입서에 부모님 동의서 같은걸 받아야 하는데 그걸 빼곤 다 받고 유선상 확인까지 했습니
다. 일단 그 쪽 고객들과 이런 통화를 한 후 다시 ○○통신사 쪽에 전화해서 이래저래 해서 좀 힘들 것 같다
하니까 저보고 그 요금 50만 원을 대신 납부한 후 그 90년생 고객을 형사고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
다. 어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모두 저의 책인가요? 일단
저는 판매사기 때문에 개통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판매만 할 뿐 만약 문제가 있다면 개통업무를 담당하
는 사람들이 잘 알아본 후 개통을 해야 했던거 아닌가요?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만약 이 50만
원을 대신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오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저는 상관 않해도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지금 ○○통신사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형사적으로 조
치하겠다고 하더군요. 가능한 일인가요?
A

판매를 맡았던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미납요금을 대신 낼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질문자가 명의도용 같은 범죄를 알고 가담했어야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어긴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하되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부모와 통화해 동의를 받았다면 그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부모인 척했다면 미성년 고객이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요금을 낼 사람은 우선 계약 당사자인 고객입니다. 동의가 정말 없었고 속임수도 아니어서 계약이 취소된다면, 그때 회사가 입은 손해가 질문자의 과실 때문인지가 문제 됩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은 점이 다투어질 수는 있지만, 개통 담당자의 확인 절차처럼 회사 안의 업무 분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런 다툼은 회사가 청구하고 증명해야 할 일이어서,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개인 돈으로 클레임을 막아 주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50만원을 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은 회사가 근거를 갖춰 민사로 청구하는 것이고, 그때 질문자는 부모와 통화하고 신분증과 등본을 확인한 과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형사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질문자가 명의도용을 알면서 개통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고의가 없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고소할 수는 있어도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직영점에 고용된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도 알아 두세요.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연락을 피하기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근거와 손해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당시 통화 시각, 받은 서류 목록, 개통 절차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고, 근거가 확인되기 전에는 개인 돈을 대신 넣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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