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인과의 계약서에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콘도회원권의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법인에서는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입회금 반환요청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과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법인의 사업용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등기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에도 가압류 신청을 했었는데 법원에서 그에 대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라고 해서 방법이 없기에 결국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인은 등기이사 개인명의로 개인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버젓이 사업용 입금 계좌로 공고를 하는 등 실제로는 법인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입금되는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들이 가압류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실제로는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는 것은 채권자를 회롱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도 가압류도 안되고 법에 위반하지도 않다면 채권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눈으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경우 금융실명제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