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어머니와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전당포에서 사기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은, 순금 반지 5돈짜리을 1달계약하고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어서 하루 전에 전당포에 전화을 걸고 문의했습니다. 연장을 할려구 하는데, 주인이 이름을 대보라구 해서, 대고, 6개월까진되 한달에 이자 2만원만 내면 연장된다고 하더군여. 계약서는 다시 안해도 되냐고 하니, 물건 찿을 때 신분증하고, 표하고, 이자을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반지을 찿을려구, 50만원과 이자을 준비해 갔는데, 1달 계약이라면서, 물건을 처분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더군여. 억울하여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했는데 전화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동안 금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네여. 그 차액을 노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기간 연장을 약속받았는데도 전당포가 기한 전에 반지를 처분했다면,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상 횡령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장 약속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래 기한이 지난 뒤의 처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전화로 연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어떤 죄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339조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사기로 정합니다.
전당포 영업으로 생긴 대출이라면 기한이 지나면 맡긴 물건을 처분한다는 약정이 유효할 수 있어, 처분 당시 연장된 기한이 남아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장 합의가 있었는데도 처분했다면 남의 물건을 보관하다 처분한 것으로 보아 횡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기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로는 반지의 시가에서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손해로 청구하는 방향이 됩니다. 주인이 소비자 상담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면, 통화 기록이 그 말과 어긋나는지가 주인 말을 믿을 수 있는지 따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당포가 대부업자로 영업한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현행 이자율 한도는 연 100분의 20입니다. 50만원에 한 달 2만원이면 연 48%가 되어 현행 한도를 넘지만, 계약 당시 어떤 한도가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한 날의 통화 내역을 통신사에서 확인해 두고, 그 무렵 이자를 준비한 기록이나 통화를 옆에서 들은 사람의 진술처럼 연장 합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전당표에 적힌 맡긴 사람의 이름과 원래 기한, 처분에 관한 문구도 확인하고, 통화한 사람과 맡긴 사람이 같은지도 정리해 두세요. 소비자 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반지의 무게와 순도, 처분 무렵의 금 시세를 확인해 두면 손해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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