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말다툼 끝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얼굴을 가격하자 싸우면 안된다고 안 싸우니까 계속 때리고 얼굴을 머리채를 잡고 땅에 찍어서 이마와 입술 등 큰 상처를 입고 눈 위쪽은 7바 늘을 응급실에서 꿰매고 전치3주가 나와서 오늘 입원을 했습니다. 고소를 하려다가 우선 참고 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주류회사 다니고 있는데 일을 못나가고 27개월 아기의 아빠인 동시에 한집안의 가장으로써 억울합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목격자도 있고 회사에 CCTV도 있어서 촬영됐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당한 상처 사진으로 전부 찍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말하길 7바늘 꿰맨 곳은 상처가 남을꺼라고 합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일방적으로 얼굴을 맞아 상처를 꿰매고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와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해 정도와 흉터, 치료 기간, 소득 손실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상해죄 조문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하더라도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목격자, 회사 CCTV, 응급실에서 찍은 상처 사진, 진단서는 상해 사실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CCTV는 지워질 수 있으니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세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점은 처벌과 배상 모두에서 중요하므로 목격자에게 본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손해에는 응급실과 입원 치료비, 앞으로의 흉터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 감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는다는 의사의 설명은 소견서로 받아 두세요. 합의할 때는 받을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지 분명히 정하세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말고, 흉터 치료에 드는 비용을 의사에게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날짜를 적고 서명을 받아 두세요.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툼이 업무와 관련해 생긴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미루더라도 진단서, 사진, 진료비 영수증, 결근 기록, 목격자 연락처는 지금 모아 두세요. 회사에도 사건 경위를 알려 두면 CCTV 보존과 업무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에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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