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인인 22살 남성입니다. 군부대 안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잘못을 안했구요. 그 선임병은 군기교육을 14박 15일 갔다가 다른 부대로 가서 군생활을 하고 있구요. 근데 지금 현재 합의가 안된 상태인데 그 선임병은 군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합의가 안되면 미결 상태로 군사경찰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합의도 선임병 쪽에서 부른 가격 700만원으로 합의 보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끌다가 군기교육 15일이 끝난 후 다른 부대로 가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면서 시간만 끌고 합의 볼 생각을 안하고 있네요. 이걸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얼마 전 폭행을 당하고 9일 뒤에 골절수술을 받았고 곧 코뼈가 휘어서 피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병원비 저희집에서 다 부담했습니다. 저희 집도 사정이 안 좋아서 수술 한번 더 받기도 부담스럽구요. 고소하면 합의금 하고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고소한다고 해서 합의금이나 병원비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받았다면 단순 폭행보다 상해가 문제 될 사안입니다. 이 조항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합의가 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구치소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군사법원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경우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을 때로 정합니다. 합의 여부는 이 구속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이 정한 병의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고, 가해자가 받았다는 구 영창은 지금 이 목록에 없습니다.
민사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할 수 있고,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해친 데 대한 정신적 고통, 곧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서 낸 수술비와 진료비, 앞으로 받아야 할 추가 수술 비용,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다친 정도, 치료 기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군 복무 중이라도 민사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술은 아직 받지 않았으므로 의사의 소견서와 예상 비용 자료로 필요성과 금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한도 챙기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과 영수증,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가해자 쪽이 700만원으로 합의하겠다고 한 연락 기록, 부대에서 내린 처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합의를 다시 시도한다면 원하는 금액과 그 근거, 곧 병원비 영수증과 추가 수술 견적, 위자료 부분을 나누어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합의 제안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민사 청구를 검토하세요. 민사 청구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 다친 일이므로 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소속 부대의 담당 부서에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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