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로 쌍방 멱살잡이, 벌금은 얼마고 2대1이면 가중처벌되나요?

Q

가족을 태우고 강변북로를 다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고 그로 인해 인근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서로 차에서 내렸는데 상대편 운전자 남자분이 저에게 달려와 멱살을 잡고 주먹을 얼굴데 대며 금방이라도 때릴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 그분에 멱살을 잡았고 또 다시 다른 분이 말리시면서 제 얼굴을 밀고 차로 밀치고 해서 2대1로 몸싸움을 하게되어 10여분에 몸싸움 끝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파출소에 가니 그쪽 운전자 분은 제가 먼저 멱살으 잡았며 반대로 진술했고 물론 저는 그분이 달려와 멱살을 잡고 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어떻게 했냐고 하니 차에서 내려 달려가기는 했으나 달려가서 자기가 멱살을 잡혔다고 말하고 결찰이 아픈데가 없냐고 하니 없다고 하다가 제가 목이 좀 뻐근하고 아픈 것 말고는 없다고 하니 갑자기 자기도 뒷골이 땡기고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끝내자고 하는 것을 제가 합의 볼 마음이 없다고 하여 경찰서에 갔고 경찰분 이 특별한 폭행이 없어 쌍방이라고 하시는데 2대1로 조롱당한 기분에 너무 분하고 또한 벌금도 쌍방으로 나온다는데 병원을 가니 2주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서와 병원비를 하면 20만원이 나온다네요. 벌금은 저에게 얼마 정도가 나오고 진단서를 끊어서 가면 제가 벌금을 안내거나 그분들을 어떻게 가중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마지막에 두사람이 웃으면서 벌금이나 내면 된다며 웃으며 나가던 모습이 몹시 화가 나고 괜한 벌금에 불안하기도 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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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면 양쪽 모두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지금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를 낸다고 질문자의 벌금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다치게 했는지와 두 사람이 함께 폭행했는지에 따라 상대방 처벌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257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데, 제257조 제1항의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형법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누가 먼저 달려와 멱살을 잡았는지, 몸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가 벌금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서로 멱살을 잡고 10여 분 몸싸움을 한 것처럼 양쪽이 맞붙은 상황에서는 이 규정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가 먼저 달려들었다는 사정은 주로 벌금을 정할 때 참작될 사정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주 진단이 상대방의 폭행 때문이라면 상대방은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폭행치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이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질문자를 밀치고 때렸다면 공동 폭행으로 가중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로 말리려던 것이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허리 통증 진단서를 내면 질문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으로 다루어진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더라도 이 점은 판단에 참고하세요. 벌금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고,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지워지기 전에 바로 확보하세요. 진단서와 진료기록,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도 정리해 두세요. 누가 먼저 멱살을 잡았는지가 핵심이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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