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초청 알선으로 범칙금 500만원 통고를 받았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Q

출입국관리법 제7조 위반으로 벌금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되어 고민을 하다 자문을 구해 봅니다. --------------------------------------------------------------------------------- 제7조의2 (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 사건요지를 설명드리자면. 본인은 태국에서 거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급히 들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만 태국교민들을 대상으 로 발행되는 교민잡지광고를 보고 태국인과 동승하여 입국하면 항공료 50만원(선지급) + 80만원 경비(입국 후 지급)를 준다는 말에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태국인이 입국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지 취조실로 끌려가 조사를 받는 바람에 저는 아는 사람이라고 같이 동행했다고 허위진술을 작성한게 문제가 되어 사건에 연류되 어버린 겁니다. 제가 태국인이 취조당하는 사이에 40분만에 선처를 바라야겠다는 마음에 일찌감치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후 귀가하여 다시 2차 조사받으로 오라기에 ○○공항수사국에 가서 조사를 받았 으며 다시 재차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순수히 빠르게 자백을 한만큼 선처를 바란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법무 ○○공항 출입국관리 수사실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공소청에 재조사 받으실 래요? 그럼 벌금과 더불어 빨간 줄 그일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벌금을 받게되면 그런건 없다고 해서 그럼 출입국관리소의 벌금으로 죄를 사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가 수월할 정도로 제가 일찍 허위사실을 자백했기에 선처를 애원하며 다시 한번 해주십사 부탁하니 참조하겠다고 구두약속을 해놓고 그 후 3일이 지나 벌금통 지서가 와서 열어보니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한 죄를 지었는가요? 100만원에 현혹되어 사건에 휘말릴만큼 벌금을 납부할 형편도 안되어 지금 무척이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조치되어 태국에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지금 공소청 재조사를 받아서 빨간 줄이 그일지라도 벌금감면을 받고 싶습니다. 초범이며 그전에 이런 일에 연류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취할 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과태료 500만원이 너무 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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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신 500만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 통고처분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내지 않으면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으로 가면 벌금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고, 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제94조 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옮겨 적으신 조문은 예전 문구이고, 지금은 위와 같은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02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 관서의 장이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곧 범칙금을 내도록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5조 제1항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고발해야 하되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06조는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바라는 대로 범칙금을 내지 않고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은 참작될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하는 벌금이 500만원보다 낮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은 3천만원이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알아 두십시오.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3 제1항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범칙금을 내서 사건이 끝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짧습니다. 금액을 낮추거나 납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는 통고한 관서에 기한 안에 문의하시고, 태국 직장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함께 내십시오. 범칙금을 낼지 말지는 결국 질문자가 정해야 합니다. 내면 형사절차가 끝나고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내지 않고 재판을 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4조 제1항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그동안 출국이 계속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태국 직장으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라면 이 점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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