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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을 잡고 있던 남성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면, 고의로 밀지 않았더라도 과실치상이나 폭행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지는 어느 죄로 수사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치료비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겪은 대로 진술했다면 맞고소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르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로 처벌하고,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나가려는 질문자의 팔을 붙잡은 것이 폭행으로 인정되면 폭행치상이 되어,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 여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치상으로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시 처벌을 원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 일행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진단서, 함께 응급실에 간 사람과 업소 직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질문자의 진술이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남성이 왜 팔을 붙잡았는지, 다른 일행도 함께 막아섰는지, 넘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세요. 사고 뒤 친구를 불러 준 업소 직원의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은 공연히 사실을 퍼뜨린 것과 다르고,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도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다쳤다면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중에 치료비를 받고 합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을 적고 돈을 받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아와 코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면 앞으로 들 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할지도 분명히 정해 두세요.
고소 취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치료비 합의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지 마세요. 사고 직후 혼자 넘어졌다고 말한 경위는 당시 상태와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업소의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고, 진단서, 치아와 코 치료 견적서, 영수증, 함께 있던 친구의 연락처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