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담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어떤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부터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이 아저씨가 알게 된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방 한칸에 살았는데 군제대 후 어머니가 방 두칸짜리로 이사를 하셨더군요. 그땐 너무 좋았습니다. 제 방을 갖게 되었으니깐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아저씨가 마련한 집인 것입니다. 단지 아저씨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보다 많아서 그렇죠. 방을 얻어준 이유로 어머니께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아저씨가 사는 집까지 두집 살림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아저씨 집에 안가면 오만 욕설과 구타, 이제 지긋지긋 합니다. 저도 말리긴 했었지만 우리집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런 아저씨는 첨 봤습니다. 방을 빼준다고 해도 여태까지 준 돈을 다 내놓고 여기서 나가랍니다. 어머니와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루 하루가 정말 힘이 듭니다.
아저씨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은 폭행죄이고,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입니다. 집을 마련해 준 사정이 있어도 폭력을 쓸 권리는 생기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태 준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폭행은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서 멍이나 상처가 생겼다면 상해가 되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코지하겠다는 말로 겁을 준다면 협박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오랫동안 부부처럼 지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조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제5조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을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제8조의2는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할 때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돈 문제는 아저씨가 집 보증금 등을 대가 없이 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건넨 돈은 서면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이거나 집 임대차 계약자가 아저씨 본인이라면 돈을 돌려주거나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명의와 돈이 오간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질문자가 아저씨를 말리다가 몸싸움이 커지면 질문자도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직접 맞서기보다는 현장을 피하고 신고로 대응하는 것이 어머니와 질문자를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워 가정폭력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폭행이나 상해 사건으로 똑같이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폭행 기록은 나중에 처벌 수위를 정할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고, 이웃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실도 메모해 두세요.
폭행이 일어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 기록과 다친 부위 사진, 욕설 녹음을 남겨 두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가정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집을 구할 때까지 어머니가 혼자 아저씨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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