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담 하고 싶은 내용은 저희 어머니와 어떤 아저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부터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이 아저씨가 알게 된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까지 방 한칸에 살았는데 군제대 후 어머니가 방 두칸짜리로 이사를 하셨더군요. 그땐 너무 좋았습니다. 제 방을 갖게 되었으니깐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마련한 집이 아니라 아저씨가 마련한 집인 것입니다. 단지 아저씨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보다 많아서 그렇죠. 방을 얻어준 이유로 어머니께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아저씨가 사는 집까지 두집 살림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아저씨 집에 안가면 오만 욕설과 구타, 이제 지긋지긋 합니다. 저도 말리긴 했었지만 우리집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런 아저씨는 첨 봤습니다. 방을 빼준다고 해도 여태까지 준 돈을 다 내놓고 여기서 나가랍니다. 어머니와 저는 어떻하면 좋을까요? 정말 하루 하루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머니가 그 아저씨에게 맞고 있다면 폭행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폭행이 일어나는 때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면 질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사실상 혼인관계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지는 그 돈이 빌린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배우자 등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8조 제3항은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가 법원에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사실상 혼인관계인지는 함께 생활해 온 실제 모습에 따라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를 보면, 민법 제598조는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받은 돈을 소비대차로 정하므로 빌린 돈이라면 갚아야 합니다. 반면 그냥 준 돈이라면 증여인데, 제555조는 서면으로 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증여로 이미 받은 돈은 이런 해제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누구의 돈인지가 달라집니다.
다쳤다면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상처가 생기면 폭행보다 무거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몸싸움을 하면 오히려 질문자가 처벌될 수 있으니 직접 맞서기보다 신고를 택하세요. 맞은 날짜와 상처 사진, 진료기록, 욕설이나 돈을 내놓으라는 위협이 담긴 문자와 녹음, 돈을 받은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말을 정리해 두세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신고할 때 경찰에 상담소나 보호시설 안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거처와 연락 방법을 정리하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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