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취계좌에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면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해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환부제도가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제가 송금해서 그 돈을 받은 수취계좌에 대해서 압수수 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가 환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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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환부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압수한 물건을 돌려받는 제도라서, 수취계좌에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송금한 돈을 바로 돌려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에 대한 영장은 거래 기록을 확보하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 돈 자체가 압수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는 데에는 금융회사에 하는 피해구제 신청이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증거에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18조의2 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사법경찰관의 환부·가환부 처분에도 이를 준용하면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합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묻고, 압수된 금전이 있다면 피해자로서 환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구제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제2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해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조 제1항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 뒤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제9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정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므로, 이미 신청했다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아직 지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송금한 은행에 바로 연락하세요. 제10조 제2항은 피해금액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많으면 피해자별 비율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므로, 계좌에 남은 돈이 적으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구제로 다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계획하신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는 경찰 수사로 드러나는 계좌 명의인과 관련자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영수증, 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 경찰서 사건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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