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008년 5월에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그해 7월초에 면사무소에 제출했습니다. 땅 공동명의는 서류제출 전 6월말경에 애아빠와 같이 가서 세금을 냄과 동시에 공동명의 확정이 되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애아빠가 소송을 걸어 되찿아 가겠다는 협박을 얼마 전부터 합니다. 그 땅은 15년 전에 시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아버님은 생존해 계시구요. 그리고 애아빠 결혼할 사람도 폰 문자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제 아이들 대상으로요. 애아빠가 제 위자료 해주느라 빚졌다한 것 같아요. 결단코 그게 아닌데... 큰아들이 21세 둘째가 18세 막내가 10세 되갑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보고 있는데 저와 살고 싶어 합니다. 제 사정이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 공동명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전남편이 소송으로 되찾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새로 다투는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인 이상 땅을 나누자는 청구는 가능하므로 대비가 필요하고, 협박성 문자에는 형사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한편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69조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판결 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전남편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자거나 지분을 돌려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때문에 빚을 졌다는 그의 주장도 그것만으로 지분을 돌려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도 공유자이므로 땅을 나누자고 하거나, 나누기 어렵다며 경매를 구하는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소송이 오면 분할 방법은 협의나 법원 판단으로 정해지니, 땅을 지키고 싶은지 금전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판결문과 등기부, 세금 납부 영수증은 잘 보관하세요.
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전남편과 결혼할 사람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아이들이 질문자와 살고 싶어 한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제909조 제6항에 따라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이들의 의사와 나이도 참작합니다. 이미 성년이 된 큰아들은 친권이나 양육 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스스로 거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생활 환경과 아이들의 뜻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전남편 쪽 연락은 가급적 문자로 남기고,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소장이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세요. 협박이 계속되면 경찰에 고소할지, 우선 그만두라는 내용증명을 보낼지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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