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타이어 옆면 펑크는 재물손괴죄 해당 되나요?

Q

그림에서 초록색 사각형이 저의 차입니다. 10년01월21일 밤 09:30분경 부산 경성대 맞은편 골목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문 닫은 술집 앞이었구요. 맞은편 대각선으로(10m) 타워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한 곳 바로 뒤 지하주차장인데 불이 꺼져 이용하지 않더라구요. 문도 닫혔고 지나가는 차량 사람에 피해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림에서처럼 술집 앞에 공터가 있었던 터라 바짝 붙여 주차 했습니다. 볼일 보고 2시간 후 와보니 뒷범퍼 쪽에 꼬깔콘 같은거(공사할 때 쓰는) 바짝 붙여 세워 뒀더라 구요. 옆으로 치우고 올라타서 시동걸고 운전해보니 이상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앞 타이어 펑크 -> 보험사 불러 스페어 교체(타워 주차장은 셔터 내리고 퇴근한 뒤라 타워 주차장 앞에서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 -> 집으로 이동 주차 -> 뒷타이어 펑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보험사 불러서 확인 앞뒤 모두 타이어 옆면을 찔러 고의적인 타이어 펑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오가는 길쪽 타이어는 그냥 놔두고 문 닫은 가계쪽의 타이어 두 개만 찌른 거죠. 앉아서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 눈도 피할 수 있었을 테고, 그날 임시로 중고 타이어로 달구요. 퇴근하면서 오가는 길에 보니 주차 타워 주인인 사람이 가장 의심됩니다. 범퍼 뒤 세워뒀던 물건에 그 주차장 상호가 또 지하주차장 벽면에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술집이 장사 안하는 관계로 항시 불법정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 주차장 주인이 나와서 정차되어 있는 차를 못마땅하게 처다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해서 오늘밤 사고날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고 현장을 카메라 캠코 더로 찍을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찌를 때 쓰는 물건도 빼앗아 경찰서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질의> 1. 만약 오늘 타이어 펑크내는 장면을 확보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2. 제가 고소를 했을 때 저의 잘못도 있나요? 가령 정차위반? 그 문 닫은 술집이 그 주차장 주인의 가계였다면? 전주/정차위반만 물면 되나요? 아님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불법정차가 혹 영업방해? 제가 법을 전혀 몰라서요. 3. 처음 펑크난 타이어 2개는 고성능 타이어로 타이어 매장에서 1개당 19만원 가량 하는거 였습니다. (2개 38만원가량) 그담 날 부랴부랴 중고로 3만원짜리를 찾아서 2개 6만원에 꼽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 사람이 만약 지금 중고 타이어를 찔러서 펑크를 낸다면 전 중고 타이어 2개 값만 받게 되나요? 동영상 확보한다면 오늘 찌른 화면만 확보할 수 있잖아요. 이전 꺼 비싼 타이어는 아니니까 딱 잡아떼면 보상 못받나요? 짧은 제 생각이지만 타이어 마모율도 현제 좌우 앞뒤 맞지 않고 해서 4짝다 처음 고성능으 로 물려받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4. 위의 타이어 값은 손해배상부분이라 당연 받을 수 있다 보면 형법의 징역 또는 벌금부분은 별개인가요? 저는 버릇 고치게 할겸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큰 벌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5. 그 사람이 오늘 펑크를 내면 그 전까지 물어서 2번인데 가중처벌 되나요? 그 전 펑크는 물증은 없습니다. 타이어 집에 가면 증인은 되어 주겠죠. 6. 타이어 값을 손해배상 받는다고 하면(합의) 형법의 재물손괴죄로 별도로 조치를 가할 순 없습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아님 둘 다 해도 괜찮다? 가능하다면 타이어 값 보상받고 벌금이라도 물게 하고 싶습니다. 7. 그 분이 나이도 좀 있으시고 보통 주차 타워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 경찰들이랑은 잘 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찰쪽에서 제가 신고했을 때 오히려 저한테 그냥 타이어 값만 받고 넘어가라. 그렇게 나오면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무척 분하네요. 차라리 불법주차로 견인 처리되었다면 그냥 내 실수하고 넘어 가겠지만 주위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무료상담이 이럴 때 필요하군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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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해둔 경우라면 주정차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가게 앞 도로 위 공간에 주차해둔 경우이고 그 시경 술집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영업방해 등도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2. 귀하가 타이어를 고의로 손괴한 범인을 붙잡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동일범 소행으로 밝혀지 는 경우 위 재물손괴범을 상대로 고성능 타이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3. 만일 귀하가 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도 형사상 처벌은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4. 상습범으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될 것입니다. 5. 3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 6. 귀하가 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냐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달려있으며 조사관이 불공 정 수사를 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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