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돌아가신 이모가 빚이 있다고 하네요. 이모의 자식(이종사촌)이 상속 포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가족도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랑 제 자녀도 상속포기 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이모님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도 곧바로 부모님이나 질문자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님에게 배우자, 손자녀, 부모님(질문자님의 외조부모)이 계시면 그분들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거나 포기한 경우에야 차례가 내려오고, 그때 포기하는 분은 각자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라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포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은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사망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제1043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이모님에게 배우자가 계시면 자녀들의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부모님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하면 손자녀가, 그다음은 이모님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없거나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 곧 어머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님은 이모님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 배우자이므로 이 순위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도 모두 없거나 포기하면 4순위로 내려오는데, 제770조 제2항에 따라 촌수를 세면 질문자님은 3촌, 질문자님 자녀는 4촌이어서 질문자님 등 3촌 혈족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포기 신고서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며,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신고를 수리할 때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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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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