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을 도우며 허위진술했다면 처벌과 조사 중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Q

20일날 태국에서 교민잡지에 나온 광고을 보고 태국인 브로커를 통하여 태국인을 입국시 켜주면 항공료+경비 80만원 준다고 해서 돈이 궁해서 그만 제가 그런 유혹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입국심사에서 태국인이 입국거부를 당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서를 기록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되어 출국도 못하고 국내조사를 받고 일요일 또 재조사를 받으러 인천공항 수사실에 가야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싶어서 40분만에 자백을 하고 벌금감면 선처를 좀 바랄 려고 사정을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서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벌금은 얼마가 나올거냐고 물으니 재조사받을 때 이야기 하겠다고 하는군요. ------------------- 사건 당일----------------------- 20일 새벽1시 ○○항공을 타고 한국에 8시에 도착해야하는데 그때 마침 안개 때문에 제주 에 회항하고 인천으로 다시 이륙하기를 여러번 반복하다 보니 저녁 8시 무렵에야 인천공 항에 내렸어요. 무려 20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머물러야 했을 만큼 피로는 극심했답니다. 더욱 항공사측에서는 겨우 빵 한조각만을 식사로 제공했기에 배는 무진장 고팠던 상태구 요. 제가 태국인 배가 고플 거라고 뭐 좀 먹이겠다고 해도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라면서 저 보고 그런 소리만 하더군요. 이상태에서 저는 여권복사와 자신들이 진술하라고 읽어주는 대로 진술서에 내용을 입력한 후 공항을 나왔지만, 태국인은 계속 남아 몇 시간 더 밤샘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 작태도 인권위에 고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못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는게 저는 좀 잔혹스럽게 보였 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해석으로 태국인이 국내 일하기도 전에 입국심사에서 사전에 불체자, 혹은 불법 노동자로 낙인찍혀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진술한게 허위진술에 해당되는 사항인지도 알 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사람을 어디에 취직시켜주고 뭐 이런 문제와 관계없는 태국인과 취업관련 문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진술을 했구요. 그럼에도 공항수사국에서는 벌금과 더불어 저를 출국금지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아서 제가 반발을 할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걸 정리해보자면 1. 20시간 비행 후 식사조차 하지 못한 태국인을 심문하는 방식은 옳은 건지? 2. 원래 태국인은 가난하던 부자던 한국과 3개월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협정조약 을 맺어 3개월간 무비자체류는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심정만으로 불체자, 혹은 불법노동자일 거라는 단서를 달고 저렇게 무 리한 심문을 할 수 있는지 또한 그게 법적으로 3개월무비자체류할 자격을 갖고 있는 태국인에게 취업도 하기 전에 불법 노동자, 불체자로 간주되어 저의 진술도 더불어 허 위진술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진술서 작성 시 저에게 불리한 진술사항 등 뭐 이런게 법 기준 이야기 안 해주 고 무조건 진술서 강요하는 건 맞는지요? 제가 법을 몰라서 굽신거리며 낮추니 공항수사대에서 너무나 고압적으로 몰아붙이는게 화가 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따지고 대들어버렸습니다. 20일 저녁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인천 부평에서 볼일보며 모텔에 머 물다가 22일 10시까지 재조사받으러 출두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려다가, 입국시 얇은 옷 을 입고 온지라. 두꺼운 옷은 본가(대구)에 있어서 21일 저녁 버스로 대구 본가에 가게되어 두꺼운 옷을 갖을러 본가(대구)에 내려가게 되었으니 출두 시간 연기를 2일만 좀 해달라고 하니 조사 준비 해놓았는데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며 일요일도 하니 일요일 10시까지 오라고 딱 잘라 말 하기에 너무 하시네요. 그때 얇은 옷 입고 있는거 보셨으면서 비행기 20시간 연착에 얇은 옷 입고 다니다 보 니 감기 걸려 그렇다는데 왜 그렇게 딱딱하게 고압적으로 나오냐며 저는 사건을 회피할 생각없다니까. 공항 수사국에서 회피해도 됩니다.그럼 형사고발할테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부터 출국 안됩니다. 벌금내고 나가야 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빠른 자백을 한거도 저의 일에 영향이 안생기길 바랬는데 그때 저는 통사정을 했습 니다. 저도 더이상 공항수사국에 벌금 좀 낮춰볼려고 선처바라고 싶지도 않고 최대한 이 사람들 을 분쟁의 소지로 몰고가게 방법을 좀 갈쳐주세요.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유린하는거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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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을 돕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입국심사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다면, 실제로 취업을 시킬 생각이 없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이나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인의 혐의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2조의3 제1항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탑승권 등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94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태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도 실제 입국 허가 여부는 입국심사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는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므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진술 자체가 허위인지가 문제됩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받기로 한 사정까지 있어 어떤 조항이 적용될지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이미 자백했다면 범행 경위, 처음이라는 점, 반성하는 태도가 처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쓰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고지를 받았는지 기억해 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1개월 이내 등 정해진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출국금지 언급 자체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태국인에 대한 조사 방식도 이 절차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과 다투는 것은 처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협의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조사 때 변호인과 함께 가는 것도 방법이고, 진술서는 끝까지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하세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적용 조항과 정상에 따라 달라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하므로, 결과가 나오면 기한 안에 처리하세요. 조사 과정에서 겪은 일은 날짜와 시간, 조사관의 말과 행동을 메모해 두면 진정할 때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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