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랑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06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남은 빚 때문에 상 담 신청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주고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셨나봐요. 용지 날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상속대상인이라고 돈값으라고 제 앞으로 용지가 날라오거든 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뭐 상속 포기 이런거 한 적도 없고 그냥 장례식하고 끝이였어요. 상속인 대상 민사소송진행예정알림이라고 날라왔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글 남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또 오래된 채무라면 소멸시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0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은 이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없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 뒤 채권자들이 보낸 서류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이므로, 남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빚 독촉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질문자 본인의 재산으로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제1034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정하는데, 어머니에게서 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 계산에 들어갈 재산도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상속인은 제1028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음은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돈을 빌린 것은 2006년 돌아가시기 전이므로, 채권자들이 그 뒤 10년 넘게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없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이 점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기간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