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파기환송심의 임금 판결에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Q

대법원 파기환송후 고법에서 2년을 끌더니 부당해고는 인정한다, 허나 근로를 제공할 의 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고시점 부터가 아닌 대법원 파기시점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회사간부가 변론중 증인으로 나와 해고 당시 회사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였지 만 우리측이 따지니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증인 진술은 했습니다. 특별한 물증도 없이 판사님 판단으로 그렇게 판결을 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다시 임금보전을 위해 대법원에 가는게 맞는지? 대법에 가면 이런 경우 어찌 판결이 나며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는지요? 근로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간을 끌까 두렵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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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에도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 증인의 말을 믿은 판단 자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판단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고 기간이 짧으므로 판단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32조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제436조 제2항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고 정합니다.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만으로 해고 시점부터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이 이 원칙에 어긋난다면 법령 위반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환송 판결이 밝힌 판단과 다르게 판결했다면 제436조 제2항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해고 당시 복귀를 요구했던 문서나 출근을 시도한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가 원심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판결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상고기간은 제425조에 따라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제396조대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정해진 사유가 포함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제6조 제2항은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이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심리 없이 기각된다면 대체로 4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심리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새로 조사하는 곳이 아니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 사실관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상고 여부는 판결문의 이유를 먼저 읽고, 상고이유가 될 법령 위반이 있는지부터 따져 정하세요. 소송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도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므로 남은 쟁점은 임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입니다. 해고 시점부터 파기 시점까지의 임금이 큰 금액이라면 상고할 실익이 크지만, 상고가 기각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 회사도 상고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상고 여부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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