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도 1시간마다 10분 쉴 권리가 있나요? 화장실도 근무지 이탈인가요?

Q

저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어르신 정원이 60명에 직원 34명 정도인 법인체입니다. 하지만 시설장이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신분이 불안전한 저희들 요양보호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렵게 일하는 형편입니다. 이까짓것 안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그만두어봤자 당장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바 아니기에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단 일하면서 조금씩 알아두면 좋은것 같은 기본권이 있다면 힘이 될 것 같아서 갈수록 열악해지는 근무환경을 보면서 몇가지 희망이라도 찾아보려 합니다. 보통 노동관계법령은 4시간에 30분정도, 8시간 일하면 중간에 1시간을 의무적으로 휴식 시간으로 지정해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장은 점심휴식시간 포함해서 어떻게든 딱 저런 규정만 지키려고만 하지 더이상 종사자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시설장과 종사자와의 마찰이 빚어지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시설장은 종자사들이 앉아있거나 가만히 서있거나 그러면 일을 안하고 쉬는 시간으로 분류합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을 한번이라도 방문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치매나 중풍에 걸린 환자분들이 손다리가 마비되어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으로 식사 수발부터 대소변보조, 옷 갈아입히기,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겨태우고, 이동해서 목욕서비스도 하고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저는 벌써 3년째 이일을 하고 있지만 매번 오늘만 하고 그만두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르신을 들다가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더군요. 아차하면 이렇게 되는 구나 싶어서 그래서 느끼는 것인데 진짜 1시간 일하고 나면 10분이 라도 좀 맘대로 누워있고 어디가서 좀 쉴 수 있으면 피로도 덜 쌓이고 떳떳하게 휴식시간 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런 것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설장 보는데서는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서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 어디가서 누워서 잠시라도 쉰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인거죠. 하지만 이렇게 빡빡한 삶 속에서도 중간중간 소변도 누워야 하고 대변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4시간 동안 한번도 안갈수도 없고 8시간동안 딱 1시간만 쉬워줘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은 전혀 휴식시간이 없는 것인지요? 저는 이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저렇게만 규정해 놓았고 시설장은 저것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엄격하게 말해서 저희들 생리해결조차도 부당한 휴식시간이라는 겁니다. 시설장이 생각하는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딱 1시간이고 그 외 시간은 휴식시간 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관공서가 50분 일하고 10분간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7시30분가지 출근해서 6시30분에 가야하는데도 무슨 법이 저렇게 각박 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숨도 제대로 못쉬고 일하다가 집에 갑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이곳은 세상의 정의와 정도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하여 그 상위법의 어떤 곳에는 분명히 저희들의 기본권이 보장된 무슨 규정이 있을 줄로 압니다. 딱히 시설에서 정해놓고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1-2시간 일하면 알게 모르게 누구든 살짝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생리현상도 저희들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끄떡하면 근무지 이탈로 트집잡 기 일쑤고 무슨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여 금일 상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저렇게 타이트하고 각박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준의 또다른 법의 기본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차피 4시간동안 참았다가 3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야한다는 저런 규정에 크게 얽매 일 필요가 있겠는지 싶으며 1시간 일하고 10분씩 쉬어야 하는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존재 하지 않는 것인지 등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꼭 해석되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이 이런 사람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외면한채 해석되고 적용되기만 한다면 법이 아니라 족쇄 가 아닐런지요. 부디 일하면서 가슴속에 새기며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있는 기본권을 안내해 주시 면 언젠가 소리없이 다가올 근무지 이탈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건 그렇지 않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명할 기회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저 오줌이 마려우면 죄책감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최대한 참다가 안되면 결국 어떻게든 해결하는 이상한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원장이 지나가다 보기라도 하면 여기 일하는 사람 어디 갔냐고 묻기라도 하면 그땐 사유서 써야 합니다. 왜 근무지 이탈을 맘대로 했느냐,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냐. 정말 할말이 없지만 원장의 말이 전부 옳은 말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너그러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에서는 그런 시간을 공식적으로는 허용해 주고 싶지 않은 입장입니다. 알아서 하되 들키면 저런 사유서 날라오고 안들키면 적당히 넘어가는 패턴이지요. 이렇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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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할 뿐, 1시간마다 10분씩 쉬게 하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더라도 시설장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화장실 같은 생리현상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한지도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2항은 1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빼고 8시간 이내로 정하고, 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고,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합니다.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기준이라, 시설이 그보다 더 주지 않는다고 바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라도 어르신 호출에 바로 응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도 식사 수발 등을 해야 한다면 법이 정한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호출을 받아 일했다면 그 시간과 내용을 따로 적어 두세요. 피할 수 없는 생리현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근무지 이탈로 보고 사유서나 징계를 요구한다면,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반복해서 압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7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일하면 휴게 1시간을 빼도 하루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이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쉴 곳이 마땅치 않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니 함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등을 적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므로, 직원이 34명인 시설이라면 취업규칙에 휴게와 자리 비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출퇴근 시각, 실제로 쉬지 못한 시간, 사유서를 요구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허리 부상의 경위와 진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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