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세권설정등기, 세입자 행방을 모르면 혼자 말소할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5년전에 전세를 주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었지만, 전세권설정 말소를 하지 않아 등기부등본에 남 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께서 그 분을 찾기위해 수소문하고, 경찰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미 사망하셔 서 그런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 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법률구조센터에 의뢰한 결과 내용증명을 띄우라고 해서 띄웠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질문> ▶ 이에 저희가 전세권설정 말소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희가 세입자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밖에 없습니다. ▶ 상기와 같을 경우 공시최고절차(제권판결)를 거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말소등기 신청 을 할 수 있는지요?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입자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희는 세입자의 이름과 옛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만을 알고 있는데도 가능한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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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함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면,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은 뒤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세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진행해 판결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권판결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 단서는 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를 그 등기를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공시최고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9조는 공시최고에 신청인의 표시,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를 신고하라는 최고,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공시최고기일을 적도록 하고, 제481조는 공시최고기간을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뒤로 정합니다. 그 기간 안에 누군가 권리를 다투는 신고를 하면 제485조에 따라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하게 되고, 신고가 없으면 제487조에 따라 신청에 이유가 있을 때 제권판결을 선고합니다. 제권판결이 나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시최고는 법원이 공고로 권리자에게 신고를 촉구하는 절차여서, 세입자의 현재 주소를 몰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등기기록에 적힌 전세권자 표시를 기준으로 특정하게 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필요하면 폐쇄된 등기기록까지 떼어 그 기재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금을 이미 돌려준 영수증이나 통장 기록,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내용증명, 수소문 경위는 소재불명과 말소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전세권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과 가족을 찾으려 한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옛 주소만 알더라도 공고 절차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법원이 경위를 묻거나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으니 옛 주소지에서 확인한 내용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소송 방법을 택한다면,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를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공고와 기간 진행에 몇 달이 걸리므로, 집을 파는 일정과 매수인과의 계약 조건(말소 시기)을 이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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