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물건을 친구가 잃어버렸다면 물건값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 지인(친구)에게 물건을 빌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8월 중순인가에 구입을 하였으며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8월 말에서 9월 초이며 물건을 1개월도 사용을 못하였으며,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1개월인가 2개월 정도 기다렸으며, 아무 소식이 없어 집도 가보고 해서 친구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친구 부모님에게 말한 것도 문 밖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면서 가보라 해서 기다린 시간도 1~2개월 정도하며, 그 친구 집 전화번호도 겨우 알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2~3시간이나 기다리다가 겨우 친구 동생을 만나서 전화번호를 알았 으며 며칠 후 전화를 해보니 저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느낀 것은 전화를 해서 친구 부모님이 받으셨으며 친구 부모님에게 친구가 물건을 잃어버려서 저번에 찾아간 누구누구 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친구가 지금 바쁘니 연락하라고 말을 전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서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 그러시더라고여. 저가 느낀 친구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감정 은 귀찮으며 짜증스러워 하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걸 당시 저의 전화기 소리가 커서 저의 어머니도 들으셨으며, 어머니가 이러시더라고여. 그 친구가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법률 상담을 하려고 여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 친구가 잃어버린 물건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하면 전화를 피하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연락 다시 줄게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5~6개월이나 시간이 흘렀으며, 이것으로 보아 저에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배상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어찌해야 하나여? 아 진짜 배상을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유료상담을 한 후 손해배상을 할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라 하는 물건이며 30~40만원에 가격을 지불하여 구입한 물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다른 곳에서 유료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가 상담 답변이구여. 1. 먼저 민사적인 해결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수 개월 동안 사용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다음으로 형사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고소를 할 경우 친구분이 처음 부터 돌려주지 않을려는 생각으로 XXX님으로부터 물건을 빌려가는 형식을 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1. 이런 답변을 주셨으며 그 1의 답변처럼 반환청구을 하고 수 개월 동안 사용 댓가를 청구 가능한가여? 2.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하나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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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 간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물건값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유권에 따른 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사용 대가를 따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09조는 사용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제213조는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에서, 제213조의 반환청구는 친구가 물건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친구 말대로 잃어버렸다면 돌려받을 물건이 없으므로 이 청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용 대가는 제609조처럼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따로 약속한 것이 없는 한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2번 물음에서, 친구는 빌린 물건을 제374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하고 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면, 친구에게 잘못 없이 잃어버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으로 물건값을 증명할 준비를 하고, 산 지 한 달도 안 되어 빌려준 물건이라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세요. 친구가 돈 대신 같은 물건을 사서 돌려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절차는 간단한 방법부터 쓰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에 소액사건 절차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기한을 정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검토하세요. 형사 쪽에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빌렸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이 거짓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정이 필요합니다. 빌려준 날짜, 친구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내용,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친구 부모님과 나눈 대화도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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