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는데 가압류와 소송을 또 해야 하나요?

Q

어제 제가 보이스피싱에 걸려 변호사님께 상담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현재 지급정지되지 않은 계좌중 님이 송금한 돈이 남아 있는 계좌 전부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고,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 결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송금한 돈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하여 주셨는데 현재 전계좌는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지급정지되어있는 계좌도 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2. 아님 경찰서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가 되면 압수수색하여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 다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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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계좌들이 이미 지급정지되어 있다면 곧바로 가압류나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절차로 돌려받는 길을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는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조는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공고하도록 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정해 알리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해금 합계가 소멸한 채권보다 많으면 피해금 비율로 나누도록 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지급정지가 질문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것인지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계좌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이 절차가 진행되면 별도 소송 없이 계좌에 남은 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는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가압류 등이 집행된 경우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명의인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지 않았다거나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끝내도록 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고, 명의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이 계속 중이면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를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소송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물음의 압수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하면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는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면서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다만 압수할지와 언제 할지는 수사 상황에 달려 있어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므로, 환급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급정지 통지서, 피해구제 신청 접수증, 송금 내역, 경찰 사건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공고에는 계좌와 명의인, 채권 금액 등이 나오므로 공고 내용도 확인해 두세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에서 오는 통지에는 기한이 걸려 있으니 받는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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