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한지 2달 넘은 여자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지 2달만에 결혼했구요.
시댁에 시어머니가 허리 디스크 수술 예약으로 빨리 결혼 시키자는 시댁의 강요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문자로 신경외과 예약이 잡혀있는 문자가 와서 뭐냐고 물었더니 대
수롭지 않게 말해 그냥 넘어 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뒤 며칠 후 남편이 간질 증세를 보였습니다.
빨리 서두르는 시댁에 따라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지만 말하지 않은
남편과 시어머니에 화를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이 두번째 결혼입니다.
그래서 간질을 얘기하고 이혼하겠다고 친정에 말했더니 남부끄럽다고 간질은 약먹으면 괜
찮다고 그냥 살라 합니다.
속상하지만 부모님 말씀에 따르려 살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일하는 직장으로 옮긴 뒤 계속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거 다 좋습니다.
도저히 간질 발작을 한 모습을 본 뒤로 정이 가지 않고 무섭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재판까지 가서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협의해서 끝내자했더니 협의이혼하면 위자
료를 안줘도 된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간질을 속이고 결혼한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남편이 간질(뇌전증)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민법의 혼인취소 사유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짧은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숨긴 경위와 병의 정도를 함께 보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다고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할 때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16조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제2호)와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3호)에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22조는 악질 등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제823조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25조는 혼인 취소의 경우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결혼 두 달여이고 신혼여행 뒤 며칠 만에 증세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안 날부터 3개월이라 기간이 매우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병을 알면서 일부러 숨겼는지, 그 사정이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만큼 중대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약으로 증상이 조절되는 등 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 결혼 전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여행 중 신경외과 예약 문자가 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사정은 숨기려 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고 혼인 기간, 숨긴 경위, 책임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금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이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 정리를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신경외과 예약 문자, 증세가 나타난 날의 기록, 결혼 전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남편의 결혼 전 진료 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얻기 어려우니,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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