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시공 대금을 안 주던 가게가 고객센터 글을 이유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

저는 이제 고2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유리 시공일을 하시면서 전화가 오면 유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 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힘들어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금액은 220정도되고 저희에게는 무지 큰 돈입니다. 아버지께서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를 피하시고 준다준다 말만하고는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있어요. 너무 답답한 심정에 아버지께서는 ○○ 고객센터에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고 그쪽에서 는 이런 상황을 몰랐다며 ○○ 건물 안에있는 가게에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뒤바꼈어요. 갑자기 그 사장이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왜 그런 글을 올 리냐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게에 피해가 얼마나 갔는줄 아냐면서 오히려 따지고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으로는 그곳 관계자만 그 글을 읽을 수 있으며 손님들은 그 글을 못보게 되어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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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마쳤는데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생긴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절차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제665조 제1항은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께서 유리 시공을 맡아 일을 끝내셨다면 가게 사장은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이 글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장이 피해를 주장한다면 어떤 피해가 얼마나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하므로, 사장이 배상을 받으려면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관계자만 볼 수 있는 고객센터 게시판에 대금을 받지 못한 사정을 사실대로 알린 것이라면, 그 일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설령 사장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492조에 따라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고 이행기가 된 경우에 대등한 금액만큼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받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금 문제와 글 문제는 나누어 차분히 이야기하고, 지급 날짜를 약속받으면 문자로 확인해 두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는데, 가게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이용하기 좋은 경우입니다. 신청은 계약 당사자인 아버지 명의로 합니다. 소송을 내는 경우 금액이 적은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한 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공한 날짜와 장소, 작업 내용, 금액이 나타난 견적서나 문자, 통화 기록, 주겠다고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센터에 올린 글의 내용과 공개 범위도 화면으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생인 질문자가 대신 나서기보다 아버지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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