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 노출이나 버스에서 밀친 일도 공연음란죄나 상해죄로 처벌되나요?

Q

경우 1. 몇달 지난 일이긴 한데요. 버스에서 내리다가 내리던 사람을 살짝 민거 같은데 뭔가 찝찝했거든 요. 전 바로 내려서 다른데로 갔는데요. 이제 생각해보니 혹시 그 사람이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전 상해죄 입힌 건가요? 제가 그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친걸 몰랐다던데 아님 봤는데도 저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다거나 그랬다면요? 만일 그 사람이 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햇다면 그자리에서 바로 절 잡아서 어떻게 됐으니 이렇게 배상하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요? 이제 와서 연락와서 상해죄를 입혔느니, 다쳤느니 이럼 어떻하죠? 제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경우 2. 그리구요, 밖에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던가, 나체를 드러내고 다닌다던가 성적인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자신의 집 안에서, 밖에서 안이 보이는 거실(커튼 안쳐진상태), 또는 방에 창문이 열려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공연음란 죄가 되나요? 그 사람이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고 자신의 집이라서 그냥 신경 안썼다면요? 밖에서 보고 기분이 상했다고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가요? 경우 3. 또는 기숙사 방이나, 다른 사람의 집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 방에 정작 아무도 없었지만,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cctv를 확인해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게 공연 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이거 역시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면요? 단지 cctv에 찍힌거구요. 경우 4. 이 cctv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하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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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우 모두 핵심은 일부러 한 행위인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인지입니다. 버스에서 실수로 부딪힌 정도라면 상해죄는 되지 않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과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집 안이나 CCTV에 우연히 찍힌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되기 어렵지만, 그 영상을 퍼뜨리는 쪽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합니다. 경우 1. 일부러 민 것이 아니라 내리다 부딪힌 정도라면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다쳤다면 과실치상이 문제 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그 자리에서 요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행동 때문에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책임이 생깁니다. 경우 2와 3.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한 음란한 행위를 처벌하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모른 채 집 안에 있었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한 행위가 CCTV에 찍혔을 뿐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창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노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경우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 퍼뜨린 경우도 처벌합니다. CCTV에 찍힌 그런 장면을 본인 동의 없이 퍼뜨리면 이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이라면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일로 연락이 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자료를 보여 달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하세요. 당시 버스 번호와 시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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