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복장 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고 할 때 사유서에 무엇을 소명하나요?

Q

이번에는 일터에서 복장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자유권적 기본권 및 여타 근로인권에 대해 도움 을 받고자 합니다. 보통 회사생활 하다보면 회사제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대해 어지간하면 그에 맞는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에 지나치도록 규제수위를 높이고 또 그리고 그러한 규칙적용을 받는 사람은 사실 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에 직원들 34명 중에서 재계약 대상자는 요양보호사로 재직하고 있는 저희들 같은 취약계 층의 최저임금 근로자 20명정도입니다. 하여 재계약을 한답시고 무슨 회사내 노무규칙을 새로 하나 꾸며와서는 읽어보고 동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무조건 동의를 하고 조용히 살고 싶은 심정 이해하시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근무복장관련 제규정을 새로 하나 신설했는데 근무중에 어르신 목욕 서비스 나 기타 특정사유가 없는한 추니링 비슷한 것 그러니까 트레이닝복처럼 생긴 옷은 전부 근무복 장 부적격 옷으로 분류해 놓고 만약 이것을 어길 경우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일터는 치매노인 어르신들을 거주시켜 그분들의 식사 수발, 옷 입히기, 침상에서 휠체로 이동, 화장실 이동 보조, 목욕, 기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같은 것을 주로 하는 요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신사정장바지 같은 것은 거의 입을 일 없고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어르신들 케어하면서 옷이 찢어질 염려가 없는 청바지 종류로 거즘 통일 해서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어르신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식사 수발이나 화장실이동 보조하면서 변기에 앉힐 때나 이런 상활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사람이 사람을 옮기다 보니까 어르신이 케어자 옷을 잡아 당기는 경우 혹은 휠체어에 걸려서 찢어지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옷감이 질기고 튼튼한 것이 아니면 옷이 툭하고 터지거나 찢어져서 일하기가 영 버거 워지죠. 저도 거즘 1년 6개월동안 청바지 종류 바지를 입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허리척추 부상을 입어 허리밴드가 고무줄로 된 추리닝 비슷한 옷을 준비해서 안에다가 ○○파스붙이고 허리안전보호대 얇은 걸로 티 안나게 하면서 겨우 한달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인대근육이 약간 삐었다고 하는데 구부리기가 쉽지않고 어르신들 이동할 때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참 힘들고 쑤시고 아프지만 그냥 참고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어서 크게 죽을 정도 아니면 그냥 참고 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그리하고 있는데 별라도 같은 동료들의 표적이 되고 자꾸 구설수에 시달리고 헛소문에 피해자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추리닝을 입고 일을 하냐는 둥 그냥 지나가는 빈말인데도 엄청나게 귀에 거슬리고 같은 동료들간에 한번 구설이 떠돌면 윗선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이죠. 어느날 딱 걸린 겁니다. 나이도 어린 직원인데 계급은 자기는 팀장이고 저는 일개 요양보호사라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똑같은 요양보호사였던 직원인데 이제 27살밖에 안먹은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래도 직장상사라는 감투가 있어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성격이죠. 개구리 올챙이쩍 시절 기억 못한다고 그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저는 요 친구가 초딩 다닐 때 이미 군대에 갔을 만큼 어느듯 세월이 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냥 굽신거리며 고달픈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요 친구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목욕서비스도 아닌데 왜 추리닝을 입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옷이 추리닝이라면 이것이 무슨 입어서는 안되는 옷인지요? 그랬더니 추리 닝은 목욕탕에서 어르신들 목욕시킬 때나 입으라고 했는데 평상 시에 입고 일을 하면 안되지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저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여지도 갖지 못하고 그냥 충격적인 상황에 일단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린 것한테 꾸지람 듣는 것도 정말 비위에 안맞아서 일언 반구도 하지 않고 하던 일 마저 하면서 잠시 자리를 피했더니 6시30분 종례모임 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씹는 겁니 다. 껌 씹듯이 말이죠. 순간 사람들 눈빛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사실 추리링 비슷하게 생겼어도 청바지와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그냥 허리밴드가 과거에는 혁대 착용을 했다는 것과 지금은 그 허리밴드쪽이 고무줄 옷으로 바뀌었다는 것뿐 무슨 옷이 지저분 하다거나 보기에 너덜너덜 하다거나 진짜로 운동복 처럼 운동할 때 입는 옷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일하기에 편하게 꽉 쬐이지 않는 고무줄허리 옷으로 바꿔 입은 것 뿐인데도 말들이 그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참 뭐라고 좋게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사실 아예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습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옷일 날개고 자리가 그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명문대 졸업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어렵사리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을 늦은 나이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에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욱더 노력할 작정 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계관련 일터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니 제 나이에 맞는 얼굴을 찾기도 힘들고 그에 맞는 인격을 갖추기도 참 쉽지가 않네요. 일단 상대방이 기분 건들면 그냥 저도 마음이 상하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고 그건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면서 달라들고 싶고 그러나 현실로 그것이 잘못 표출되면 그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억눌려 사는 실정입니다. 당분간은 허리가 고무줄로 처리된 이 옷을 좀 입고 일을 해야 허리부상이 나아질 것도 같고 요리저리 자유롭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저의 이런 상황보다 앞서서 윗선의 저런 친구들이 자꾸 시비를 걸고 달라들다 보면 결국 제가 예전처럼 청바지를 입고 일을 하지 않으면 심할 경우 징계처분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부당하다 왜냐하면 일터 자체가 요양원이고 치매 어르신들 신체활동 수발이며 청소와 같은 고된 일인데 복장이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구지 무슨 혁대 바지처럼 생긴 옷을 입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그 참 괴상한 규칙이다 싶고 정작 고려해야 하는 근로자의 인권이며 헌정상 기본권은 도대체 어디다가 팔아먹을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만약 옷이 비위생적이고 속이 훤이 보이는 찢어지거나 터진 옷 그런 질감의 옷을 입고 일을 하여 시정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제재를 할만도 하고 손님들 보기에도 민망할 것도 같아 자진 동의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추리닝 비슷한 옷을 목욕서비스할 때나 입으라는 복장규정은 터무니 없이 근로자의 어떤 기본권을 억압하는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다급하고 매우 감정이 고르지 못해 묘사가 잘 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복장관련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가 만약 21세기를 살아가는 성숙한 노동자라면 이럴 때 저에게 어떤 기본권이 있고 어떤 합리적인 권리가 있다고 복장관련 사유서에 소명하면 되겠는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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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복장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법이 정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유서에는 기본권 일반론보다 허리 부상이라는 구체적 사정과 옷의 실제 상태, 업무 특성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하신 기본권과 관련해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게 합니다. 사유서에서는 이런 헌법 조항보다 아래 근로기준법 조문을 근거로 드는 것이 구체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취업규칙으로 정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이도록 합니다. 제76조의2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4명이 일하는 요양원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대상입니다. 트레이닝복을 금지하고 어기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이 유효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허리 인대 부상으로 고무줄 허리 바지를 입게 된 경위, 옷이 청결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 목욕 외에도 신체 수발이 많은 업무 특성을 적으세요. 진단서를 붙이고 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입겠다는 뜻과 회사가 정하는 대체 복장을 따를 의사도 함께 밝히면 좋습니다. 사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을 빼고, 언제 어떤 이유로 그 옷을 입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를 짧고 분명하게 적으세요. 같은 옷을 입은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도 확인해 두면 형평을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일은 정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고,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리 부상이 어르신을 옮기는 업무 중 생겼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징계나 해고를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새 규칙 문서와 동의서 사본, 진단서, 질책 상황을 본 동료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사유서를 낼 때는 기한을 지키고 제출한 사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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