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3천만원을 못 받고 연락이 끊겼다면 사기 고소가 되나요?

Q

저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2007년도에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어렵다고해서 없는 돈을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서 몇 번에 거쳐 빌려준 돈이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힘들어서 일부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2009년 7월말에부터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구 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그 친구 집에도 찾아가 봤지만, 부모님을 만나 뵈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 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살려고 집도 융자 좀 받아서 마련했는데, 팔고 전세로 옮겨야 할 상황 입니다. 현재 그 친구 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는 알고 있으며, 그 친구와 큰딸의 핸드폰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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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형사 고소가 의미를 가집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사건이 오래되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계약에 따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상대방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질문 속 사정을 보면, 사기가 되려면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용도나 갚을 능력을 거짓으로 말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빚이 많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곧 갚겠다고 했다거나,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져 못 갚는 경우라면 형사보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고소장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회차별로 정리하고, 질문자가 대출을 받아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그 대출 기록도 함께 내면 경위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빚은 친구 본인의 것이어서 부모님이나 딸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질문 속 날짜대로라면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준 때와 연락이 끊긴 때부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가 모두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친구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거나, 소송이나 가압류를 한 적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계산될 수 있으니 기록을 꼭 찾아보세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적으로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금 내역, 대출 기록, 빌려 달라는 문자, 갚겠다고 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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