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손가락을 다쳤는데 병원이 정한 1차 입원 기간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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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5세의 여성인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09년 12월 7일 왼쪽 엄지손가락과 검지 (둘째 손가락)는 뿌리까지 절단하였고 중지는 둘째 마디까지가 압궤되어 봉합 수술을 한 후 산재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2010년 1월 31일까지가 1차 입원 기간이라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 로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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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말한 1차 입원 기간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부상 상태를 보고 정한 예상 치료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치료가 끝나지 않으면 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진료계획을 내어 기간을 늘리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산재가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되고, 앞으로는 치료 경과에 맞추어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차례로 챙기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 경위와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정해진 입원 기간은 이 의학적 소견에 담긴 치료 예정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40조는 요양급여의 범위로 수술, 입원, 재활치료,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 지급 등을 정합니다. 제47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부상 경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해 치료기간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가락이 절단되고 압궤된 부상이라면 1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통원 치료나 재활치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주치의에게 진료계획 제출을 요청하세요. 공단이 진료계획을 바꾸라고 조치하거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했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제103조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라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지만, 이번처럼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원이 끝난 뒤 통원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하는 기간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휴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제36조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므로, 휴업급여는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조가 정한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직업재활급여도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손가락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치료 종결 무렵 주치의에게 장해 상태를 자세히 적은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손가락 기능을 보완할 의지나 보조기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제40조의 요양급여 범위에 들어가므로 치료 중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진단서, 수술 기록, 휴업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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