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제가 예전에 싫어하던 사람(서로 사이가 안좋거나)이 있었는데 만일 그런 사람에게 일
기에 욕을 마구 쓴건 혼자 쓴 거라서 처벌이 안되는거죠?
그렇다면 저주인형이런걸 만들어서 막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랬다면요?
그리고 만일 "죽어라" 이러면서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제가 법적
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말구요. 혼자 그랬으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제가 그랬단 사실을 알 수 없는거죠.
이게 미신법에 의해서 불능죄인가 해서 처벌대상이 안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걸 본 거 같은데 제 경우에
는 어떤가요?
2. 그리고 만일 사귀던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살하겠다" 이러다가 정
말 자살하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3. 제가 얼마전에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3~4살 어린 남학생이
제 뒤에 붙어서 계속 제 엉덩이를 만졌거든요..ㅠ 근데 처음엔 전 확실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실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자리도 옆으로 옮겨보고, 나중에 화
도 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혹시 무의식적이라도 제 쪽에서 신음소리나 이상한 소리를 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불쾌햇다면) 버스안 공공장소이므로 음란죄 같은게 적용될 수 있
나요?
성추행 당한 피해자이긴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저도 처벌되나요?
4. 집의 사생활이나 그런걸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 또는 밖이 다 보이는 거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
체 또는, 성적인 행위(공공장소에서 해서는 안될)를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그런
것도 음란죄를 했다고 적용될 수 있나요?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 집이라서 그랬는데 밖에서 볼지 그런 걸 신경 안썼
다고 하면요?
5. 만일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은 처벌이 되는거죠?
A

혼자 일기에 욕을 쓰거나 아무도 모르게 저주인형으로 저주한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당하며 무심코 낸 소리나, 보여 줄 생각 없이 집 안에서 한 행동도 원칙적으로 공연음란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을 몰래 찍은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7조는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만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52조 제2항은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입니다. 혼자 쓴 일기는 남에게 알려지지 않아 공연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저주도 사람의 생명에 실제 위험을 만드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그 사람이 숨지더라도 저주와 죽음이 연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능범은 결과가 생길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해를 끼칠 수 없는 저주 같은 방법은 그 위험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주한 내용을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협박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법을 알려 주는 등 도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위험해 보이면 112나 119에 알려 도움을 받게 하세요.
3번입니다. 공연음란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추행을 당해 놀라 무심코 낸 소리로 피해자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버스에서 추행한 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4번입니다. 집 안이라도 밖에서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했다면 공연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기 어렵지만, 창문을 열어 둔 사정이 있으면 인식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번입니다. 그런 모습을 동의 없이 찍거나 퍼뜨린 사람은 같은 특례법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행 피해는 날짜와 노선, 시간을 기록해 두고 버스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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