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의 성장판 손상, 보험사 합의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Q

사건내용 작년에 일어난 어린이집에서 4살난 저의 아들이 넘어져서 전치 6주에 팔꿈치부분에 성장판이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일단, 지금의 상황은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사와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떠한 합 의를 보지 못했고 ○○ 배상보험사에선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위자료 60만원으 로 합의 보자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자료 60만원은 피해입은 부분에 비해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휴유장애인데 성장판골절 특성상 바로 휴유장해가 드러나는게 아니고 최 소 애가 고등학생이 될때까지 지켜 봐야 되는 것이라 합의를 이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소송을 진행 할려니 선뜻 첨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소송진행 절차 방법을 설명과 과연 보험사 상대로 개인이 만족할만한 피해 보상을 받을지도 궁 금합니다. 참고로 파일 첨부1은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진술서를 받아 온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형사고발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시간동안 전치6주와 성장판을 다친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뼈가 부러진 팔을 응급처치한다고 주무르고 마사지를 하고 애를 고통속에 방치한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이집입니다. 진술서는 어린이집에서 적은 것인지라 거의 최대한 자기방어한 내용이고 제일 중요한 피 의자 원장은 본인의 얘기는 안하고 모든 책임은 선생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 니다. 지금 상황은 도의적인 책임 그런거는 없고 오로지 보험사와 피해자인 저희쪽만 연결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질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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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어린이집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친 아이를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 중 제삼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민사 문제입니다. 교사의 보호 소홀로 사고가 났다면 교사와 함께 원장이나 운영자가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있고, 배상보험사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더라도,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운영자는 교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항목은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입니다. 성장판 손상은 장해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지금 합의한다면 후유장해가 생기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그런 조항 없이 합의하면 나중에 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위자료가 적다고 느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에서는 다친 정도, 아이의 나이, 후유장해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합니다.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되고, 재판 중에 신체감정을 받아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올 수 있어 소송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기간을 꼭 관리하세요. 다음은 형사 문제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보호·감독하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골절된 팔을 주무르며 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이 조항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술서, 진료기록, 사고 당일 시간대별 경위, CCTV 보관 요청 기록을 확보하세요. 진단서와 장해 소견도 정기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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