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가맹점인데 남편이 서명한 단말기 계약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Q

저희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에 카드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부인 명의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은 남편의 이름과 싸인이 되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아닌 남편(제3자)이 서명을 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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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남편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계약할 권한이 있었거나 아내가 나중에 그 계약을 인정했다면 계약은 사업자인 아내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도 인정도 없었다면 아내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때에는 서명한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 길이 남습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제114조 제1항을 준용합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사람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먼저 남편에게 아내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평소 가게 운영을 맡아 왔거나 아내가 계약을 부탁했다면, 남편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아내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지만, 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어서 이 규정만으로 영업용 계약의 대리권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에게 가게 일에 관한 일부 권한만 있었는데 그 범위를 넘어 계약했다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회사가 남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에는 계약 당시 남편이 가게를 대표해 행동했는지, 아내가 그런 모습을 알고도 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권한이 없었더라도 아내가 계약 내용을 알면서 단말기를 계속 썼다면 추인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권도 추인도 인정되지 않으면 제135조에 따라 남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다만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약금 액수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맺은 계약은 계약서, 단말기 설치와 사용 기록, 아내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위약금을 청구하기 전에 아내에게 계약을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아 두면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서명하는 사람이 사업자 본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본인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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