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줬는데 피해자 측이 고소하겠다면 합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피해자 학부모에게 합의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 학부모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어떻게 됩니 까?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지급하고 고소도 당하고 그렇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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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합의할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를 갚는 돈으로 주고받았다면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고,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분명히 붙어 있었다면 그 약정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피해자 측의 고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합의한 사정은 처벌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43조 제1항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권이 있는 때 그 해제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먼저 합의서가 있다면 받은 돈의 명목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치료비 명목으로만 적혀 있고 고소에 관한 약속이 없다면, 상대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약정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하는 만큼, 합의서에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만 적혀 있는지, 고소나 처벌에 관한 문구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서 없이 돈만 보냈다면 이체 메모와 주고받은 문자가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죄라면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고소가 들어온 뒤라도 합의 내용에 따라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보낸 이체 내역, 합의서,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고소가 들어오면 이미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경위를 자료로 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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