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 뒤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

Q

12월 20일 서울 관악구의 원룸건물 4층 원룸을 2000만원에 전세계약 했습니다. 근데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짐을 풀지도 못하고 보름정도를 밖에서 떠돌이 신세로 지내다 며칠전에 공사가 끝나 겨우 입주했습니다.(공사사진 있음) 하지만 좀 편하게 지내나 싶더니 갑자기 이 건물이 경매개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금융기관에서 그해 12월 31일 경매신청을 했으며 불행하게도 전 계약은 20일날 했지만 전입 신고는 1월 7일날 해버려서 최우선 배당 순위에서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서울 지역은 2000만원까지 소액변제인가 뭔가 배당 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건 엄연히 계약사기이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소송이나 사기죄로 고발하면 해결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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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해서 순위와 상관없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할 날짜는 경매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된 날이고, 그보다 앞서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문 속 경매는 오래전 일이므로 아래는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을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받는 일정액을 5천500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속 보증금 2,000만원은 현행 서울 기준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날짜입니다. 경매신청 등기가 1월 7일 전입신고보다 앞서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서울은 2,000만원까지 순위와 상관없이 받는다는 말은 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청 뒤 등기가 늦게 되어 전입신고와 입주가 그보다 앞섰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요건에는 주택의 인도도 들어 있으므로, 짐을 들인 날과 입주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또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므로 그 사건에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각 개정 시행령의 부칙(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다면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84조 제1항은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종기 안에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를 갖추어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당시 경매가 임박한 사정을 알면서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고,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와 반환 청구를 함께 챙기세요.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공사 사진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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