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부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했는데 새 세입자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Q

저는 B아파트에서 2년 임대차계약에 묵시적 갱신1년이 지난 후 내집마련의 기회를 엿보 다 근처 아파트를 구입후 이사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1개월 전 계약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때문에 하지 않고 놔둔 상태) 구입할때 중개했던 H중개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중개를 도맡아 해주기로(무료) 하여 그 쪽에만 내놓은 상태인데 임대인은 여러 공인중개사에 내놓겠으니 저더러 중개수 수료를 부담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제게 해지통보를 할 수만 있을 뿐이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라고 하 며(당연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지요?) 제게 중개수수 료를 부담시키려 합니다. 겉도는 대화에 통화를 중단했으나 관련 자격증이 있다며 주장하는 임대인에게 설득력이 있는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여 여쭙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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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했다면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해지권을 행사한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그 보수를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은 그 존속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제6조의2 제1항은 이렇게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1개월 전에 통지하셨더라도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생깁니다. 임대인 말처럼 통지하는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만 해지된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지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생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이 당사자이고, 임대인이 여러 중개사무소에 의뢰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인 임대인이 낼 몫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따로 약속한 적이 있다면 그 약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뜻은 전하되,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대차가 계속되므로 그 기간의 차임이나 관리비는 계약대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세요. 해지 효력은 새 임차인을 구했는지와 관계없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생기므로, 임대인이 자격증을 내세우더라도 위 조문을 근거로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제3조의3도 알아 두세요.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그 뒤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고,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은 문자 등으로 정리해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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