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상으로 실명인증을 안한 상태에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게 걸렸어요.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실명인 증안하고도 다운로드, 업로드가 가능한 데가 가끔씩 있는 데 그런데서 실명인 증안한 상태에서 업로드하면 어떻게 처벌받는 건가요? 너무 놀라서 아이디 회원 탈퇴해버려서 제대로 확인도 못해서 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명인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문제 됩니다. 회원 탈퇴를 했다고 이미 한 업로드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과의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공중송신이라고 정하고, 제10호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전송이라고 정합니다. 사이트에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에 대한 공소에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올린 사람을 찾는 과정의 문제일 뿐, 침해인지 여부나 처벌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파일을 여러 번 또는 오랫동안 올렸다면 상습인지가 문제 될 수 있고, 업로드로 포인트나 돈을 받았다면 영리 목적인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를 했더라도 업로드 내역은 사이트 측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사실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호를 몰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건과 고소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때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받습니다. 어떤 파일을 몇 개, 언제 올렸는지 기억나는 대로 미리 정리해 두세요.
민사책임은 별개입니다. 제125조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125조의2는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연락과 문서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