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협의이혼 중,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셀프 소송을 해보려고 합니 다. 저는 현재 남편과 협의이혼서류을 접수해서 숙려기간에 있구요. 이혼사유는 남 편의 외도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동창관계이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 줬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동창이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만나는거라 했지만 하 루에 몇십통의 문자를 주고받고 거의 매일같이 만나는 등 둘의 문자내용상 절 대 친구관계가 아닙니다. 그 둘의 관계를 안 날부터 저는 하던 일도 그만 두었고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을 입었고 결국은 이혼에까지 이 르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준 핸폰과 그 여자와의 문자내용을 프린터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도 알고 싶구요. 법적으로는 완전 문외한이라 비록 변호사선임은 못하지만 소송진행중에 도움을 받으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자신도 자식 있는 유부녀면서 결국은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한 그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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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 아니라면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봅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와 문자 출력물은 증거로 낼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이혼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때에 이어졌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돈 문제로 만났을 뿐이라고 다툴 것이므로, 하루 수십 통의 문자 내용과 거의 매일 만난 사실이 친구 사이를 넘는 관계를 보여 주는지가 쟁점입니다. 승소 가능성은 증거를 본 법원이 판단할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도 중요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정법원 전속관할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은 이 청구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도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 전체를 이유로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면 소송구조를 알아보세요.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되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니, 휴대전화와 문자 출력물, 진료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두 사람이 만난 날짜와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한 메모, 일을 그만두게 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손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자 출력물은 원래 휴대전화의 내용과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기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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