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는 학원강사들의 월급을 착취하고 세금을 과다신고하며 폭언과 폭행들 강사들 사이에 소문이 안좋은 학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 ○○○○라는 인터넷 카페에 많은 강사들이 여러가지 불만을 써 놓았는데 그 중 강사 세명을 형사 고발해서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각각 30, 50, 100만원에요. 당한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왜 우리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학원의 잘못을 알리려는 글이라도 그 표현이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를 경멸하는 욕설이나 비하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내용이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표현 방식 자체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본 쪽이 강사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카페에 쓴 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세금을 과다 신고했다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부분은 명예훼손의 문제가 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며 다른 강사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제310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10조는 법문상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쓴 부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벌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각자 쓴 표현의 수위가 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학원 측이 피해자로서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이 약식명령으로 나왔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다면 지금 벌금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기간 안이라면 서둘러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학원이 임금을 착취하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카페에 글을 쓰는 대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폭행 피해를 직접 고소하는 등 정식 절차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 문제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에 글을 쓸 때에는 확인된 사실만 담담하게 적고 욕설이나 비하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처벌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이고,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같은 글 안에서도 사실을 적은 부분과 감정을 쏟아낸 부분이 섞여 있으면 각각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비슷한 상황에서는 글을 올리기 전에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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