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미지급으로 보증금이 가압류됐는데 부당한 권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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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여동생이 식당을 하게되면서 겪게되는 어려운 사정을 도움받으려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권리금 미지급으로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이며 이번에 독촉장이 오면서 이에 내용증명서를 보낼려고 초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과연 부당한 계약에 따른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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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권리금 계약을 한쪽이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속아서 계약했거나,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들어온 가압류는 법원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하고,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여동생분은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규임차인 쪽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넘겨주기로 한 시설이나 거래처를 넘기지 않았다면 제544조에 따라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출이나 시설 상태를 속여 계약하게 했다면 제110조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급한 사정이나 경험 부족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했다면 제104조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채 지급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본안 소송에서 권리금 지급을 구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사유로 계약을 끝내려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가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라 가압류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또 제287조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권리금을 줄 의무가 없거나 줄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줄 계약서, 시설 사진,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내용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하고,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이기더라도 지급한 수임료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넘겨받은 시설 목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는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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