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에게 욕설 문자 한 통을 보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Q

저는 올6월에 이쁜 딸은 낳은 애기엄마입니다. 저의 고민은 바로 1년전 부터입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꼬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1년 전 2008년12월 24일에 전직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회사 사정이 안좋아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희망퇴직도 가능하다기에 저희 신랑과 같이 그만두게 됐지요. 근데 말이 희망퇴직이지 그 속 사정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그때 임신 초 3-4개월 때였는데 저희 신랑이 본의 아니게 회의참석을 한번 못지킨 적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윗 상사인 차장급 두분이랑 저희 신랑과 같이 사장실로 부르더군요. 사장님께서는 사장실로 들어간 저희 신랑한테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때리시면서 욕을 하시고 밖으로 내보냈 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신랑 모습을 보고 왠지 느낌이 이상해 신랑한테 들어보니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바로 저 본인입니다. 임신 초인 저한테 여자 부장님이 계셨었는데 앞뒤 사정도 잘 모르시는채 어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가 잘못했다고(사무실에서 같은 직원과 마찰이 있었음) 하시면서 욱박을 질러 배가 뭉치면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퇴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두번 다시 겪기 싫어 신랑과 저는 당분간 힘들겠지만 회사를 그만 두자고 했지요. 사건은 이때부터였습니다. 11월부터 밀린 월 급부터 12월급여, 퇴직금, 주식투자금까지 주질 않아 1월중순경에 같이 그만둔 직원들끼리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까지 갔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직장 사장과 여자 부장님은 저희들이 괘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두분이서 임신한 저에게 돌아가면서 몇 초 간격으로 수십통 전화를 해오고 문자로 계좌번호까지 찍어보내시면서 지금까지 결혼식 축의금과 시아버지 장례식 부의금까지 모조리 돌려달라면서 협박같은 문자와 전화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사장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렇게까지 나온다면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고 난 잘못이 없고 너희들이 너무 괘씸해서 봐줄 수가 없으니 나도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대응 할테니 어디 같이 한번 해보자고!! (임신한 저에게) 너도 배불러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한번 해 보라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하시면서 그런 막말을 퍼붓고 전화 를 끊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10개월이 지나자 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으니 퇴직금을 찾아가라면서 연락이 와서 신랑과 갓난애기를 업고 같이 법원에 갔는데, 힘없고 돈없는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가옥한 현실이란걸 법원에서 깨달았습니다. 법에 대하여 법의 절차에 대하여 하나도 모르는 저희들은 5시간 가량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리 뛰여 저리 뛰여 서류 띄어서 제출하고 결국 은행시간 마감 에 겨우 퇴직금을 받게 되었지요. ㅜ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1년에 걸처 퇴직금을 받게 될지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저는 임신내내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렸 고 애기 낳고 난 후에는 임신휴유증까지 더해 허리부터 오른쪽 다리 신경까지 아프게 되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자꾸자 꾸 사장님과 부장님이 꿈에 나오시면서 괴롭히고 있고 꿈에 서 저의 딸아이를 목졸라 죽이는 꿈까지 꿨답니다.(09년12월25일 새벽에) 놀란 저는 오전 11시에 화가 치밀어 오면서 그 동안에 수많은 일들에 스트레스까지 쌓이면서 우울하고 화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됐지요. 그래서 저는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여자 부장한테 욕설문자를 딱 한 통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보냈 습니다. 결국 제가 보낸걸 아시고 연락이 오던군요. 날 처벌할꺼라고 오늘 12월30일에 경찰서에 고소 접수 하겠다고 저는 어제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으니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냥 끊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문자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잘못헀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꺼라고, 정말 사죄드린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다시 통화를 하게 될때 자기 앞으로(전회사 사무실)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할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저에게 부장님 왈 난 너가 무슨 이유이든 너가 죽던 살던 내 알바 아니고 나한테 와서 사과 않하면 널 고소할꺼라고 이렇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와 빙판길에다 갓난쟁이를 들쳐업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 가고야 싶지만 여건이 안되 가질 못하였습니다. 역시 부장님은 그후로 연락도 안오시고 소식도 없으세요. 진짜로 접수를 하셨는지 이런 저에게 내리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제정신 아닌 상태로 보낸 실수의 문자인데 처벌은 받겠죠? 정말 무섭습니다. 저의 고민 좀 들어주세요. 변호사님 참 결국 아직까지 전회사 사장님한테는 주식 투자금도 못받았습니다. 절대 안줄 꺼라고 합니다. 받을 방법 없을까요?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 돈이라도 받아서 우리 딸아이 옷이라도 따뜻한거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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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문자 한 통을 상대방에게만 보냈다면, 모욕죄의 '공연히'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하더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주식투자금은 그 돈의 성격과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하고,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질문자는 문자 한 통을 부장 한 사람에게만 보냈으므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 한 번 보낸 문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전화와 문자로 사과한 사정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니, 사과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사과의 뜻을 문자나 편지로 다시 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사정을 차분히 설명하세요. 부장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질문자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으므로,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문자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장과 부장이 임신 중인 질문자에게 몇 초 간격으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낸 일은 반복적 도달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주식투자금은 그 돈이 회사 주식을 산 대금인지,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퇴사 때 돌려받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식을 받은 경우라면 돈을 돌려 달라기보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인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거나 돌려받기로 약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거래로 생긴 채권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투자 당시 받은 약정서나 주식 관련 서류, 송금 내역, 사장이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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