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은 채무자의 자동차와 가족관계를 채권자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다름이 아니라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못 받아서 민사까지 진행을 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버님께서 재산명시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래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할지 몰라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합니다. <질문> 1.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그 채무자 소유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라는 사람도 있던데 신용정보회사에서 그런 것도 조회해주나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어디까지 조회를 해주는지요? 3. 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한지요? 4. 그 사람 주민번호를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은 발급 받을 수가 없나요? 사람이 사는 주소를 떼어보니 소유주가 여자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여자가 그 채무자의 부인인지 알고 싶어서요. 판결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압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네요. 돈 빌려간 사람은 버젓이 돈 잘 쓰고 있는데 돈 빌려준 사람만 이렇게 맘 고생하며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입니다.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소유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회사도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는 일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는 판결로 인정된 채권에 관하여 재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한 경우 등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회를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재산목록에 자동차가 없거나 부족하면 자동차 등록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제5항은 등록원부의 열람과 발급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신청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전화로 주민등록번호만 대고 확인하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확실합니다.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신용정보회사등이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위를 금지하되,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위해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탐정 등의 명칭을 쓰는 일도 금지합니다. 제2조 제10호·제11호는 채권추심업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재산조사와 변제 촉구 등을 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판결 등으로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그 대상에 넣습니다. 의뢰하려는 곳이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넷째 물음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도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초본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여성이 배우자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에 필요한 경우 증명서 교부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부인 명의라면 부인의 특유재산이 되므로(민법 제830조 제1항) 남편의 빚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인 명의로 해 둔 것이 재산을 숨기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