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경제력이 없으면 시부모에게 아이 양육권을 빼앗기나요?

Q

남편과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개인용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예약도 깨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피운 적 있지만 사진 등 증거는 없습니다. 노름도 좋아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외박은 밥먹는 것 만큼이나 많이 합니다. 저는 일을 하려고 하루 일을 나갔다가 시부모님의 반대로 일을 못하고 그냥 가사일만 합니다. 시아버님 말씀으로는 제 남편이 잘못이 너무 많아서 제 아기를 빼았기게 (이혼할 경우 저에게) 되면 시아버님은 저에게 아기를 주지 않고 시아버님이 키우신다고 합니다. 제가 생활능력이 없으면 시부모님께 아기를 빼앗기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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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을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시아버님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그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되,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친권자에 관하여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합리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은 이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판결은 별거 이후 상당 기간 부모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온 경우, 그 상태를 바꾸어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그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금 수입이 없더라도, 그동안 질문자께서 아이를 주로 돌보아 왔다면 아이와의 친밀도와 양육 의사, 양육 환경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됩니다. 또 양육비용의 부담은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함께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질문자께서 양육자가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 분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정은 이러한 양육비 분담과 함께 판단됩니다.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아이를 어떻게 돌보아 왔는지, 이혼 후 어디에서 어떻게 키울 계획인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이혼 청구와 함께 정해지므로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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