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번. 보험가입계약의 체결에서 ○○ 월 170만원을 가입한 후 3개월뒤에 자기가 저한테 추가
로 가입을 유도해놓고선 열람 내용에는 피고소인(나)이 다시 고소인에 전화를 걸어 또
하나를 추가로 가입하는 문제를 의논하므로 고소인이 여유가 있느냐고 묻자. 피소인은
여유자금으로 약 2,000만원 있다면서 100만원짜리 △△ 변액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저한테 여유자금은 1,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식재판 시 재판장님에게 통신사에 의뢰하여 전화를 누가 먼저 했는지 기록
을 확인할 수 있나요?
기록을 보면 누가 전화를 걸어서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통장거래 내역과 월급 명세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후 통화 기록을 검사
해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2번. 녹취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생명사에 있는 다른분한테 가입설명서와 청약서, 약관을 갖고서 전 설계사가 설계해
준 내용을 상담해서 녹취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게 되면 법으로 걸리
는지 안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서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같은 보험
사 소속이라서 동의를 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3번. 나중에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설계사가 허위로 고소한게 있는데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판장님에게 따져야 하는 건가요?
전 따져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정식재판을 해서 따지게 되면 벌금형이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세 가지 물음에 순서대로 답합니다. 첫째,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통화 사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이 아닙니다. 셋째, 정식재판에서 다툰다고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1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서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 통신사에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가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어 오래된 통화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 명세서로 당시 여유자금이 1,000만원이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번.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입니다. 질문자가 직접 상담을 받으며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워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녹음하면 위반이 됩니다. 녹음한 내용을 재판 외의 곳에 퍼뜨리는 일도 피하십시오.
3번.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2항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므로, 벌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통화 기록, 통장 내역, 녹음 같은 증거로 차분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분명히 하는 것이 재판부에 신뢰를 줍니다. 감정적으로 따지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주장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통신사 조회를 신청할 때는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의 통화를 확인하려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범위가 넓으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법원에 낼 때는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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