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설계사가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을 열람복사 신청 후 확인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는 허위의 사실을 직시하여 거짓으로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보험가입계약의 체결에서 ○○ 월 170만원을 가입한 후 3개월뒤에 자기가 저한테 추가로 가입을 유도해놓고선 열람 내용에는 피고소인(나)이 다시 고소인에 전화를 걸어 또 하나를 추가로 가입하는 문제를 의논하므로 고소인이 여유가 있느냐 고 묻자, 피소인은 여유자금으로 약 2000만원 있다면서 100만원짜리 △△ 변액보험을 가입 하였습니다. 저한테 여유자금은 1,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설계사가 자기 수당을 목적으로 저에게 가입을 유도해 놓고선 제가 가입을 한다고 이야기 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투서에는 피고소인은 금용감독원에 피고소인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현금 지급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자신에게 보험가입에 대한 보답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현금 30만원과 20만원 도합 5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 추석선물로 돈 5만원을 주는 등의 비리를 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를 투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이나 이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은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와 관련하여 일부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고소인도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하려돈주으 피고소인은 자신은 그런 선물이 필요 없으니 현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제가 요구해서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용감독원에서는 고소인(설계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고소인(나)에게 피고소인이 불입한 돈을 모두 반환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제안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금감원의 민원 담당자 분과 이야기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는 성립이 되기 때문에 대납과 사은품으로 준건 처리 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본사의 주선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타협이 성립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이 그동안 불입을 하였던 100만원짜리 7회는 모두 반환 하기로 하고, 그 대신 170만 원짜리 10회 불입한 것은 3회 불입으로 나머지는 실효를 인정하고 피고소인이 돈 500만원을 손해 본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보험사하고 합의했지 설계사하고는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명예 훼손이 피고소인이 착오를 일으켜 무리하게 가입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피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회수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도 없이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으 로 고소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고소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으로 고소인 을 매장 시키고 있는 피고소인을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도 많이 받으면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설계사는 기본급 170만원에 야간 잔업 수당까지 합치면 250만원 가량의 월수입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당을 챙기려고 가입을 시켜 놓고선 설계사가 액수가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고 만류를 했는데 제가 자신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힘든 생활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의 내용만 거짓말을 한게 아니라 제가 보험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도 거짓으로 자백을 해서 벌금 50만원 기소로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납과 현금 사은품의 내용은 대납은 즉시이체가 안되어서 자기가 돈을 빌려 주고 받은 것이라 고 하고 설계사가 계약후 선물을 준다고 하니깐 제가 원해서 현금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할 방법은 월급 명세표와 통장거래 내역 밖에는 없는데 사은품으로 준건 어떻게 증명 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로 설계사가 저한테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도 거짓말로 유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곧 명예훼손에 대한 약식 명령장이 나오면 정식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