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간 회사에서 일하다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사장이 회사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놔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를 다녀 특별히 신고하러 노동부나 노동부에 전화 걸 시간은 없고요. 또 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회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며 임금을 주지 않은 사람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고하면 돈을 받기 어렵다는 말도 그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더라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만 일했더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 전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해 정합니다.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채용과 급여를 결정하고 회사를 운영한 사람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돈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지만, 이의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과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받으려면 대지급금이나 법원 절차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진정서에 두 사람을 모두 적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근로감독관은 제2조가 정한 사용자의 범위에 따라 실제 책임자를 가려 조사하게 됩니다.
신고할 때에는 실제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약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 일정,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약속 내용, 사업장 주소를 정리해 두세요. 간판이나 사업자등록 명의, 급여 약속을 담은 문자처럼 회사 이름과 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너무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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