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돈을 못받았습니다. 좋게 해결할려고 하는데 이젠 그게 안될 것 같네요. 지금 그 남자 애는 연락조차 안되구요. 헤어지면서 제명의로 핸드폰도 정리하자고 했었는데 돈 갚을 때까지는 제명의로 된 폰을 쓰겠다고 하고 해결될 때까지 연락 안되게 할 일 없을꺼라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는 지금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남자 어머니도 아들하고 연락 안된다고 아들이 해외로 나갈꺼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돈 갚아줄 테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는 더이상 안될 것 같습 니다. 곧 원금 갚는 날인데 해외로 간다니요. 돈도 안 갚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이건 돈 갚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고 싶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고소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소 장을 쓸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일단 그 남자랑 맨처음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써봤습니다. 정말 답답 하고 머리 아프고 저한테는 아주 큰 액수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락이 끊기고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을 빌려준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를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언제,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빌려주었는지와 그 말이 왜 거짓이었다고 보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빌릴 때 말한 용도나 갚을 방법이 사실과 달랐는지, 당시 이미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체 내역,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을 정리해 함께 내세요. 써 두신 경위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을 직접 쓰기 어렵다면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해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 가족 연락처, 출국 이야기를 들은 날짜와 내용을 함께 적어 두세요.
원금 갚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알고 있다면 출국 전에 가압류로 묶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갚을 금액과 날짜, 갚지 않을 경우의 처리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한 말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의 의사가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보증의 효력이 생기므로, 말만으로는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 명의의 휴대폰은 통신사에 이용 정지나 해지를 문의해 두세요. 상대방 어머니와 나눈 대화도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어머니가 갚겠다고 한다면 금액과 날짜를 적고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서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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